한국에서 캐나다 방문시 세관 신고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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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입국할 때는 예외 없이 세관신고서(Declaration Card)를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에 내게 돼 있다.
세관신고서 양식(E311)을 보면 한 장에 최대 4명까지 적을 수 있게 돼 있다. 단 이때는 모두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양식에는 금지 품목과 사전 신고해야 할 품목이 적혀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 압수와 벌금 최대 C$1,300에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 기소 대상이 된다. 신고 미비 등으로 적발하면, CBSA는 적발된 해를 포함 만 7년간 출입국 전산 기록에 남긴다. 향후 7년간 입국할 때마다 추가 검사와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게 된다.

세관에서는 세 가지 항목 주의 깊게 점검

CBSA에서 별도 항목으로 주의 깊게 관리하는 사항은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등 C$1만 이상 소지 여부 ▲주류와 담배 소지 여부 ▲반입 금지 품목 소지 여부다.
캐나다화나 외화(원화, 미화) 포함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C$1만 이상을 가지고 캐나다로 입국 또는 출국할 때는 개인 신고 양식 E677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압수와 함께 추가로 C$250~5,000 범칙금을 부과한다.
주류와 담배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소지하고 입국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방문객 기준 1인당 와인은 1.5ℓ, 기타 주류는 1.14ℓ, 맥주나 에일은 355mL들이 24캔 또는 8.5ℓ까지만 허용한다. 담배는 200개비, 시가는 50개비, 담배가루는 200g까지 가져올 수 있다. 담배 재판매는 캐나다 국내에서 형사법에 저촉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CBSA가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 CFIA(캐나다 식품 검사청)와 캐나다 교통부가 화물로 금지하는 품목 세 종류가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은 지역을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나눠 적용하다.

캐나다인에게 선물은 C$60 이하만 가능

방문자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선물을 가져올 경우, 선물은 1개당 C$60 이하만 가능하다. 한 사람에 여러 개를 주거나 여러 사람에게 한 개씩 주는 건 자유지만, 선물 가격이 개당 C$60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다.

기내 반입 가부부터 확인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에, 수하물로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이 우선이다. 해당 규정은 캐나다 교통부가 정하며 참고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반입 시 추가 검사 또는 사전 반입 신고 등을 거쳐야하는 품목

입국 시 순서를 한층 길게 만드는 물품은 ▲식품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신상서류 ▲동물 ▲생화나 목재 ▲무기 등이다.
세관 신고서(E311)에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치즈 예외), 과일, 채소, 씨앗, 견과류, 식물, 꽃, 나무, 동물, 새, 벌레와 상기 품목의 부산물 또는 일부분을 가지고 올 때 표시하게 돼 있다. 대부분이 가공된 제품이 아니면 대체로 반입을 금지한다. 특히 생체보안(Biosecurity)을 이유로, 가공 안 한 식자재, 가정에서 만든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반입은 까다롭게 보거나 금지한다. 달리 표현하면 상업적으로 가공한 제품은 대체로 통관이 된다. 다만 육포, 육류 소시지, 장조림, 우유나 크림 같은 건 금지다.
식품 중에 진공 포장한 김치나 젓갈, 치즈, 통조림, 건어물, 고추장, 고춧가루 등은 부치는 짐으로 허용한다. 이때는 세관신고서 양식(E311)에 표시하고, 반입하는 식품의 영문 목록을 보여주거나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밴쿠버나 토론토, 캘거리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한국 식품을 비교적 한국/아시아계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유의해야 하는 품목과 상황

2017년 11월부터 스위스 아미 나이프나 가위는 칼날 길이가 6cm 이하면 캐나다로는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칼과 가위는 크기와 상관없이 미국 항공편에는 반입 불가? 압수 대상이다. 총 또는 총탄 모양 장신구나 장난감은 금지가 아니더라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또한, 일부 350mL 이상 가루(파우더)는 캐나다입국 항공편으로 가져올 수 없다. 목욕용 소금, 바닷소금, 베이비 파우더, 발 파우더, 조미료, 모래는 해당 규정에 적용된다. 반면에 유아용 분유, 단백질 파우더, 차(허브) 가루, 커피 가루는 용량과 상관없이 허용한다.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USB에 도촬물이나 아동 포르노 같은 범죄 증거물이 발견되면 출국명령과 향후 일정 기간 캐나다와 미국 입국금지를 각오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다룬 ‘망가’도 포함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여행 목적과 어긋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예컨대 관광 차 입국한다면서, 제품 샘플을 가지고 온다거나, 유학 입국 하면서 취업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다 적발되면 추가 조사 대상이다. 예컨대 한 유학생이 횟칼을 들여오다가 문제가 됐는데, 일식집 하는 친척을 무보수로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한 이유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한편 공항에 한국어 통역자는 세관원의 편의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지, 방문객편에 서거나 설 수도 없는 사람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세관에서 벌금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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