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도 정부는 소기업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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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연방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혁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 권익 단체인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는 자영업자가 가족에게 운영 소득을 나누는 행위를 어렵게 하는 새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현재 동 단체는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 연방정부는 세제 개혁안을 내년 시행 목표로 올해 10월까지 공청회를 진행한다. 최종 시행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와 의사협회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쟁점 요소를 알아봤다. 한인 업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다. ⓙⓞⓨ Vancouver 권민수

쟁점1. 업체 소득 가족 분배 제한하는 타당성 조사 도입

현재 캐나다 국내 많은 자영업자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운영 중인 업체 소득을 배당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나눠줘 소득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소득을 나눠 받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실제로 일을 하는지 “타당성 조사(reasonableness test)”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CFIB 세법 개정 반대 성명에서 “사업자는 가족이 ‘합법적으로(legitimately)’ 자기 업체에서 일해 소득을 본다는 증명을 해야 하게 된다”며 “만약 정부가 가족이 업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총소득 액수와 관계없이 최고 세율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CFIB는 또한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자영업자 업체 소득을 나눠 받을 수 없는 데, 정부는 18~24세 자녀 대상으로도 까다로운 타당성 조사 잣대를 들이대 소득 분배를 더욱 어렵게 할 방침이다”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컨비니언 스토어를 운영하는 김씨는, 가게 수익을 장부 정리를 돕는 아내나 창고 정리를 돕는 아들, 가끔 가게를 봐주거나, 물건 채우기를 돕는 딸에게 나눠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국세청은 아내∙아들∙딸이 정말 일하는지를 김씨에 증명하라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23세 딸은 더 촘촘한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김씨의 설명이 국세청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김씨가 얼마나 벌었던 최고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CFIB는 자유당(LPC)정부가 소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 단체가 지적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쟁점2. 기업 예비비에 적용 세율 문제,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

현행 세법은 기업주가 일정 수준의 비영업 투자금(passive investments)보유를 허용한다. 부동산이나, 기업 초과소득이나, 재고 등 소유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보유한 일종의 저축 계좌에 예비비처럼 둘 수 있다. CFIB는 이 기업 예비비가 “운영상 위험 요소를 풀어나가거나, 자금 융통이 어려울 때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사업가가 이를 비상금이나 예상 못한 비용에 대한 보험, 또는 공무원이 누리는 각종 연금과 혜택∙소득보장이 사업가에게는 없기 때문에 은퇴 저축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 예비비에 대해서는 경영 용도로 보고 개인 소득세율(기본 15%)보다 훨씬 낮은 소기업 소득세율(10.5%)을 적용하고 있다.
트루도 정부는 이런 세율 적용이 “불공평하다(unfair)”고 지적하고, 기업 예비비에 2018년부터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트루도 정부는 기업 예비비를 악용해 개인이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을 기업 이익으로 둔갑시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건 기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트루도 총리는 7일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켈로나에서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알다시피, 중산층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가장 부유한 층은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제 바닥을 잘 정리해야 할 때다”라고 연설했다.
야당은 트루도 총리가 진영논리를 펼친다고 비판했다. 앤드류 시어(Scheer) 보수당(CPC) 대표는 7일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선하고 근면하며 정직한 사람을 괴물로 몰아,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은 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부 적자를 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쟁점3. 흑자를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절세 제한 방침

현재 사업가들은 기업 소득을 양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양도 소득으로 전환 이유는 배당이나 봉급으로 정산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 소득을 배당이나 봉급으로 나눠줄 때는 100% 과세 대상이지만, 양도 소득은 50%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배당소득 계산법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 상당수 소기업주가 양도소득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사업가는 가족 또는 지주회사에 업체 지분을 넘기는 대신 주식을 받는 형태로 매각할 수 있다. 이후 사업가가 은퇴하며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배당 세율보다 낮은 양도 소득세 적용을 받는다.
자유당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제한하고자 한다. 올해 7월 18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한 흑자-양도 소득 전환이나 기업-지주회사 상속 거래에 대해 과세 기준을 새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해 CFIB는 소급 과세가 돼 기업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일부 재산은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CFIB는 자유당 결정이 자녀에게 기업 상속을 어렵게 한다며 “절세 기법(tax planning)”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양도소득 전환 등을 “세제상 맹점”이라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르는 용어 차이 자체가 기업과 정부 간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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