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 업체는 장기전 대비해 대책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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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이 종료되는 시점에, 영업 제한 해제 4단계, 최종적 해제를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 종료 시점은 백신 개발 후 대중에게 보급돼 충분한 사회적 면역력이 형성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닥터 보니 헨리 BC주 보건 책임자(PHO) 등은 팬더믹 종료 시점 예상에 대해,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2차 파동 우려 등이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최신 모델을 봐도 적어도 1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4단계 완전한 영업 제한 해제까지는 갈 길이 멀고 2차 파동 유무와 상관없이 업체와 업소는 5월 중순 도입된 2단계 또는 6월 중순 도입 예정인 3단계 상태가 1년을 유지하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

주요 업장을 폐쇄하는 1단계, 즉 3~4월에 많은 BC주민과 업체가 어려움과 불편을 경험한 단계로 복귀하지 않으려면, 2~3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감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업체와 업주는 2~3단계에 요구되는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4단계 이전까지는 장기적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주정부가 요구하는 안전 규정, 설비, 안전 장비를 임시변통이 아닌 상설로 유지해야 한다.

계도 기간 후 단속 예고

워크세이프BC
코로나19 영업 재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워크세이프BC에서 단속하고 있다. 사진=WorkSafeBC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내 산업 안전 감독 기관인 워크세이프BC(WorkSafe BC)는 단계적 영업 재개와 관련해 고용주가 반드시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숙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보고 코로나19 안전 규정에 대한 단속 후, 경고에 그쳤지만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장 폐쇄나 업무 정지,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단속은 워크세이프BC외에도 지역 보건청, 시청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업장 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안전 규정은 일반적으로 워크세이프BC가 배포하는 안전 점검 안내서와 업종별 프로토콜(규약)을 토대로 업장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단 계획서 작성과 게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제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보호 장구 착용 등도 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 장치를 설치할 때는 단순히 ‘개업용’이 아니라 장기전을 대비해 내구성 등도 고려하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행동이라고 캐나다 자영업자 연대 등은 충고하고 있다.

고객의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 레제사가 지난 2일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캐나다인 48%는 2차 파동이 온다고 보고 있고, 77%는 2차 파동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자신의 업장이 혹은 자신이나 직원이 2차 파동의 근원지가 된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책임을 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안전 계획은 총 4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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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세이프BC의 안전 계획 4단계.

워크세이프BC는 총 4단계 안전 계획을 마련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 1단계 제거: 1단계 업장 내 인원을 제한해 접촉 상황을 제거하는 제거 단계(elimination)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거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최소 2m 거리 유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 근무가 필수가 아닌 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택 근무를 고용주에게 우선 권장하고 있다.
  • 2단계 공학적 통제: 만약 2m 거리 두기 유지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공학적인 통제(engineering controls)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투명 가림막(plexiglass)을 설치해 사람 사이에 비말 확산을 막는 구조물 설치를 말한다.
  • 3단계 행정적(규정) 통제: 업장 내부 활동에 대해 청소 규정, 공구나 도구의 공동 이용금지, 복도 일방통행 등 규정을 마련해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해야 한다. 이런 규정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 내용 중에 고객에게 공지해야 할 사항도 있다.
  • 4단계 보호: 위의 3단계를 모두 적용해도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장구(PPE)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BC주내 대부분 업체가 4단계 보호, 즉 개인보호 장구 착용을 업장 내에서 의무화한 상태다.

“아프면 쉬어라” 규정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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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직원을 쉬지 않게할 경우, 고용주에게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

병을 무릅쓰고 일하는 건 코로나19 팬더믹 사회에서는 미덕이 아니라 벌금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인과 직원을 포함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워크세이프BC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자는 누구나 집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새로운 기침 또는 기침의 악화, 호흡곤란, 인후염, 근육통과 두통을 포함한다.

또한 캐나다 국외로 나갔다가 귀국한 이들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통해 증상을 살펴야 한다.

“2미터 거리 두기” 최우선으로 고려

업장 내 어느 장소든 2미터 이상 신체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근무자 전원이 반드시 마스크나 얼굴 보호대, 필요에 따라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2미터 이상 간격을 둘 수 없는 주방이나 물류 창고에서는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마스크나 글로브, 얼굴 보호대 등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퇴근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휴지통에 마스크와 글로브를 폐기하고 가야 한다.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는 모아서 소독 작업을 거쳐야 한다. 구급 자격증 소지 직원에게는 적합한 개인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또 업장 내부는 항상 환기하도록 조정하고, 선풍기나 에어컨디션을 사용할 경우, 한 사람에 닿은 바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냉동 창고 등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 인원 제한 및 통제와 함께 별도의 비말 확산 방지와 접촉을 막는 안전 의상을 착용해야 한다.

출입 인원 제한하고, 규정 표시해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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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점 금지 등 명확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입구에는 “Do not enter the facility if sick” 등 환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한다.

손님이 많은 업체의 경우,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대기선 등을 표시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매장 출입구에는 신체적 거리 두기 고려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출입 인원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로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모임 금지, 휴식과 식사는 가능한 각자 하도록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직원 별로 따로 두어 가능한 신체적 거리 두기를 지키게 해야 한다.

식사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 최대 인원을 신체적 거리 두기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식사를 여러명이 나눠먹는 상황을 금지하고, 식사 장소 내 공용 식기, 공용 식수대를 치워서 여러 사람이 손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공용 공간에는 살균 스프레이나 살균 물티슈 등을 배치해 이용 후 닦도록 해야 한다.

청결 유지 시간표 만들어 기록해야

사람 손이 많이 닿는 장소에는 청결 및 소독 시간표(cleaning and disinfection schedule)를 마련해 시간 마다 청소하고 닦아야 한다. 하루 동안 최소 1회 시행해야 한다.

안전 문제 있을 때는 상급자와 논의 우선

업장 내 안전 문제가 있다고 느낀 근로자는 즉각, 우선 현장 감독, 관리자 또는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장 감독 또는 고용주는 제기된 문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업무 복귀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

조사는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와 직장 내 노조 등에서 안전 위원으로 선정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만약 조사나 조치 후에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워크세이프 BC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이 때는 워크세이프 BC 현장 감독관이 안전 상황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개입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워크세이프BC 메트로밴쿠버 지역 안전 관련 문의: 604-276-3100
  • 메트로밴쿠버 외에 BC주 다른 지역 문의: 1-888-6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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