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모임

코로나19 방역 기준, 몇 명이 모일 수 있나?

캐나다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권고와 단속 대상인 명령을 구분하지 않아, 코로나19 팬더믹 중 모임 인원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행사나 모임 기준을 실내외 모두 최대 50명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 장소에 50명 이상이 모일 경우 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최소 C$200, 주최자나 장소 소유주에 대해서는 최소 C$2,000의 벌금 고지서를 경찰과 보건 관련 공무원이 발부할 수 있다.

재범으로 단속되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형사법상 기소될 수 있으며, 이 때는 유죄 판결 시 최고 C$1만으로 벌금이 뛴다.

BC주정부의 단속은 8월 22일부터 시작돼, 9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또한 접객 업체나 사회 단체는 방역법의 다른 조항도 지켜야 한다.

고객이나 참석자 간 2m 거리 유지나 비말 가림막 설치, 한 테이블 당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등의 방역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지역 보건청이 방역법 위반을 들어 영업 면허 정지(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 모임 6인 이하로 제한은 권고안

BCCDC(BC주 질병통제국)는 사회적 모임, 즉 개인적으로 모일 때 인원 제한을 실외에서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닌 한 5~10명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권고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서, 방역법 기준인 50명을 넘지 않는 한 단속 대상은 아니다.

또한 애드리언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지난 10일 집, 식당, 개인 버블 규모를 ‘6명에 고정하라(stick to six)’라는 권고를 발표했다.

BCCDC 권고보다 한결 더 줄여서, 항상 만나는 사람은 6명으로 하고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남은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역시 권고이므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

BC주정부 명령과 권고는 BC주에서만 한정한다.

예컨대 온타리오주정부는 17일 실외는 25명, 실내는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권고가 아닌 방역명령을 발효했다. 온타리오 벌금은 BC주보다 더하다. 인원 초과 모임 주최자에 대한 벌금은 최대 C$1만이며, 참석자에게는 C$750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해외 방문 후 귀국 시에는 예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일단 타인과 만남은 중단해야 한다. 이는 권고가 아닌 명령에 포함돼 있다.

캐나다 입국자도 마찬가지다. 확진자와 입국자는 입국 당일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에 타인을 만날 수 없다.

확진자는 격리 중 증세 발현 시 보건 당국의 연락의무와 격리 기간 후 추가 검사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한편 캐나다 입국자는 또한 65세 이상이 거주하는 곳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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