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B

코로나19로 14일간 휴직, 격리 해야할 때: CRSB 지원 예정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이 9월 27일부터 향후 2021년 9월27일까지 1년간 가동한다.

CRSB는 코로나19로 아프거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주간 주당 C$500을 지원한다.

총 C$1,000을 지원 받은 후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캐나다 거주자로
  • 만 15세 이상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을 갖고 있고,
  • 2019년 또는 2020년에 최소 C$5,000 이상 소득을 벌었어야 하며,
  • 코로나19로 인한 투병 또는 자가 격리 이유로 평소보다 60% 이상 근무 시간이 감소한 상황이며,
  • 수혜 기간 동안 유급 휴가 중이 아니어야 하며,
  •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 고용보험 비상지원 혜택(ERB), 캐나다 회복 혜택(CRB), 단기 장애 혜택, 산업재해 수당이나 고용보험(EI)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CRSB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 직장에 근무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유효하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격리 대상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EI)처럼 신청에 고용기록서(ROE)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 역시 요구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연중 2주만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격리 대상이 된 직후가 아닌, 소득지원이 필요한 기간이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10월 1일부터 격리를 시작하게 됐다면, 일주일 후인 10월 8일에 CRSB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휴직 상황이 장기화 하면, 자격 기준을 갖춘 상태라면, CRB나 고용보험 등 다른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다.

CRSB도 다른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이다. 2020년도에 연소득 C$3만8,000 이상이면 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CRSB는 오는 9월 23일 연방하원 개원 후 최종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입법 과정 중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