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항공편 입국 시 호텔 격리 22일부터 시행

오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여객기로 캐나다 입국한 이들은 공항에서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비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국외 여행객 규제안 실행일이 12일 공표됐다.

여객기 입국객은 입국 후 PCR 검사를 받고 격리 상태에서 지낼 호텔을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 대상 호텔은 2월 18일 공개하고, 예약을 받기 시작한다.

자비 부담인 호텔 투숙 비용은 3일간(3박) 약 C$2,000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은 고정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C$2,000 예상 비용에는 숙박료와 함께 검사비, 교통비, 식사비, 보안 및 청소비도 포함돼 있다. 비용은 숙박하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고 패티 하이주 캐나다 연방 보건부 장관이 밝혔다.

트루도 총리는 12일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새로운 변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면서 필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호텔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트루도 총리는 비필수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객기로 캐나다 입국할 때는 2월 4일부터 이미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4개 지정 공항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지정 공항으로 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는, 대기 호텔에서 나와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양성이면 정부의 지정 격리 시설에 수용되며, 코로나19 변이 감염자인지 추가 검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객기 입국객은 최소한 캐나다 입국 전, 입국 직후, 자가격리 해제 전 총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경우라도 검사 및 격리 대상에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육로 입국자 2월 15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 요구

한편 캐나다 육로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요구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여객기 입국객에 대해서는 1월 6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육로로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올 경우에는 입국은 허용하나, 벌금 최대 C$3,000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육로 입국일로부터 14일~90일 이전에 발급받은 확진 진단서를 대신 제출하고 육로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2월 22일부터는 육로 입국자도 공항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국경 검문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5개 검문소에서 먼저 검사를 시작하고, 3월 4일부터 추가로 11개 검문소에서 검사를 시작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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