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특징

캐나다 특징으로 특수한 4개 집단이 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는 평등 사회다. 그러나 캐나다의 특징으로 일반 캐나다인과 대우를 달리 받는 4개의 특수 집단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캐나다인과 구분돼 다른 대우 또는 제한을 받는 이들은 캐나다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참정으로 보장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선대의 공동 노력이 후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볼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특징 집단 첫째,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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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앨버타로 이주한 오카나와 출신 가족들. 사진=캐나다 국립 기록보관소

이민자는 캐나다 이민 및 난민법(Canadian immigration and refugee law∙ 약자 IRPA)에 따라 특수 지위를 갖는다.

이민자는 캐나다에 세금을 내면서도 참정권은 없다. 국외 거주권도 제한돼 5년 중 730일 미만 캐나다 국내 거주 시 영주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민자를 민족이나 국적, 문화, 종교로 따로 구분해 법률로 차별하지는 않는다.
과거 이민법에는 1967년 개정 이전까지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

이러한 차별을 거두게 한 참정권은, 현재는 이민 생활 중에 당장 없어도 불편은 없어 보이지만, 그간 역사는 참정권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까지 아시아계에게 참정권이 없어서 벌어진 사건 중에는 중국계 대상 인두세, 일본계 대상 재산 몰수 및 내륙 격리 사건이 있다.

1885년부터 1923년 사이 이민자로 입국하는 중국계에게 부과한 인두세(head tax) 때문에 상당수가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다. 인두세는 모두 세 차례 인상됐는데, 액수는 당시 중국계 2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8만1,000명이 이 세금을 냈다. 중국계는 인두세 폐지를 위해 참정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 노력 중에는 1차 세계 대전 자원입대 등 희생도 따랐다.

인두세에 대한 사과 요구는 1984년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2006년에야 이뤄졌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해안에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일본계는 1차 대전까지는 연합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진주만 공습 후에는 간첩으로 몰려 재산을 모두 압수당하고 내륙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 1942년 약 2만1,000명이 강제 수용 대상이 됐다. 일본계 일부는 캐나다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2차 대전 동안 자원입대했다.

일본계에 대한 공식 사과는 1984년에 이뤄졌다. 이 사과는 중국계의 인두세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됐다.

캐나다 특징 집단 둘째,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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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중인 캐나다 원주민 무희. 원주민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집단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 개선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사진=캐나다 연방 전통문화부

원주민 부족은 현재 원주민법으로 별도의 국체(國體)로 토지를 보유할 권리, 문화-언어 계승권,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여기서 국체라는 건, 원주민의 부족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캐나다 연방이나 주정부 협상에서 원주민 부족은 정부대 정부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전의 원주민법은 기만과 탄압의 도구로 사용됐다.
원주민과 관련돼 캐나다에 처음 등장한 법은 1763년, 7년 전쟁을 치른 후 영국 왕 조지 3세가 선포한 왕실 포고령(Royal Proclamation)이다. 원주민의 독립적인 국체 인정과 토지 보유권 등을 처음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유럽계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 포고령에서 보장한, 애팔래치아 산맥 서편의 원주민 국체나 토지 보유권은 무시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원주민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 끝에 원주민의 토지 보유권 등을 인정하는 법이 캐나다에서 새로 정비된 건 1985년이다. 그러나 법 자체가 원주민의 상황을 금방 개선시키지 못했다. 지속적인 정책 유지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법은, 특히 원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집행 시스템은,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

이런 역사는 현재 원주민 커뮤니티의 열악한 보건, 교육, 부실 주거 시설의 배경이며, 이는 원주민의 높은 실업률, 자살률, 부상률, 우범률의 뿌리다. 현재까지도 원주민들은 불평등 요소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로, 피에르 트루도 총리 시절인 1969년 원주민 관련법과 과거 조약을 모두 폐지하고, 캐나다인으로 지위를 재정립하자는 백서(White Paper)가 나왔지만, 원주민은 문화, 언어 독립성 유지를 위해 수용을 거부했다.

현재 캐나다의 원주민 정책 기조는 2015년 마감된 화해와 진실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의 보고서 발표 이후로 원주민의 연방 내 국체를 인정하고, 해당 국체와 정부 협의를 통한 과거 배상과 공동 정책 수립으로 전환된 상태다.

캐나다 특징 집단 셋째, 퀘벡 주정부와 퀘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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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도착 유화 일부… 캐나다에 유럽계로 처음 정착한 프랑스인은, 프랑스 혈통 유지를 위해, 루이 14세 명령으로 신부를 퀘벡으로 보냈다. 1927년 Eleanor Fortescue Brickdale 작.

2006년 캐나다 연방하원은 상징적이며, 독특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퀘벡은 연합된 캐나다 안에 하나의 국가다”라는 선언이다.

이 결의안 그대로 퀘벡은 캐나다 연방 안에 별도의 국가다.

연금∙이민 등 연방정부의 주요한 제도가 퀘벡에는 주정부 단위로 따로 있다. 퀘벡 의회는 다른 주의회와 달리 ‘국회’라는 명칭을 쓴다.

1763년 뉴 프랑스가 7년 전쟁 끝에 영국의 지배 하에 퀘벡이 된 이후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퀘벡인은 복속된 존재가 아니라 별개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퀘벡계는 강력한 자치와 문화 보존 권리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그들의 권리는 새로운 법령이나 보강된 조항으로 확장됐다.

그런데도 1960년대까지 퀘벡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예컨대 영어권의 배척으로 퀘벡인의 퀘벡 밖 취업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현실은 퀘벡 독립의지를 불어넣었고, 1970년대 이전까지는 물리적 항쟁 형태로, 1980년과 1995년에는 주민 투표로 분리 독립 시도가 등장했다.

캐나다 현대사에서 두 차례 퀘벡 독립 주민 투표 부결은, 독립보다는 독립성 강화의 방향으로 전환점이 됐다.

이런 방향성은 퀘벡 정치의 독특한 이중성을 형성했다. 연방에서 퀘벡을 대표하는 정당은 진보적이다. 연방 안에서 퀘벡의 권리를 늘리려면 현상 유지의 보수보다 변화를 모색하는 진보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퀘벡 주를 통치하는 정당은 보수적이다. 퀘벡의 독특한 프랑스계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특징 집단 넷째, 공식 이중언어 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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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의 공식 언어법을 만들어, 불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를 위한 특수한 지위 마련의 발판을 놓았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사진=캐나다 정부 기록 보관소

캐나다는 공식 언어로 영어와 불어를 사용한다. 1969년 9월 발효한 공식 언어법을 토대로 두 언어는 캐나다의 공식 언어다.

퀘벡계 민심을 캐나다 연방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된 법은 ‘공식 이중언어 구사자(Official bilinguals)’라는 독특한 지위를 마련하게 했다.

공식 언어로 보장된 만큼, 캐나다 연방은 캐나다 전 지역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로도 각종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즉, 연방정부 공무원직에는 공식 이중언어 구사자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예컨대 불어 구사자가 상대적으로 드문 밴쿠버에서도, 연방정부 기관은 필히 불어 구사자를 고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연방 공무원과 일부 주정부 공무원직에 도전할 때 영어와 불어 이중언어 구사자는 다른 후보자보다 유리하다.

단, 연방 공무원이 되려면 불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한인 사회에 잘못 퍼진 낭설이다. 연방 공무원이 되면, 국비로 불어를 공부할 기회를 준다.

한편 연방정치인도, 특히 장∙차관등 고위직이나 당 대표 같은 요직에 도전하려면, 영어와 함께 불어 구사력을 갖춰야 한다.

두 언어를 잘하려면, 그만큼 어려서 교육과 투자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이 결과 공식 이중언어 구사자는 캐나다를 통치하는 엘리트와 관료 그룹의 특징으로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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