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단 취직하게 되면, 대부분 고용주는 TD1 Personal Tax Credits Return 양식을 새로 취업한 직원에게 요구한다.
이 양식과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소재 회사에 고용됐을 때는 같은 성격의 양식인 TD1BC 양식 제출을 함께 요구받는다.

먼저 TD1을 살펴보자, 해당 양식은 고용주가 임금 정산을 할 때 세액 공제(tax deductions)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서류로 두 장으로 구성돼 있다.
즉 임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뺄지를, 개인 사정을 일부 밝혀서 미리 정하는 양식이다.
대게 한 번 내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서류는 내용 기입이 이뤄지면 B급 보호문서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하는 중요한 서류다.
1페이지보다 2페이지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개인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2페이지

연중 1회, 고용주 1인(또는 한 회사)에만 제출

More than one employer or payer at the same time : 만약 이미 TD1을 해당 연도에 한 고용주에게 제출한 상태라면, 새 고용주에게 TD1을 제출할 때는 2~12번을 공란으로 두고, 13번에 0으로 기입해 내야 한다.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한 항목이다. 예컨대 여름철 아르바이트 때 TD1을 냈다면, 같은 해 겨울 아르바이트에 TD1을 낼 때는, 이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고, 1페이지 항목에는 0으로 기입해서 내야 한다. 반면에 만약에 매년 여름마다 새로운 고용주에게 아르바이트 중이라면 매번 그해 연도가 적힌 TD1을 작성해 내게 된다.

공제액이 소득을 넘을 경우 비과세

Total income less than total claim amount: 만약 총소득이 1페이지 13번 항목에 적은 금액보다 적을 때, 이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고용주는 소득세를 떼지 않고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의 2019년 한 해 동안 자신이 벌 거로 예상하는 총소득이 C$1만2,000이라면, 이 항목에 표시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임금을 받는다.
단 총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투자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기대와 달리 13번 항목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소득세를 납세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일단 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3번 항목보다 소득이 적다면 이 항목 사용이 권장되는 편이다.

비 거주자 표시

Non-residents (Only fill in if you are a non-resident of Canada.): 이 항목은 대부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비거주자라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 캐나다 국내 183일 미만 체류 ▲거주 연고가 없을 때로 한다.
거주 연고란 ① 배우자/자녀의 캐나다 체류 ② 개인 재산(주택 포함) 소유물의 캐나다 국내 위치 ③캐나다 국내 법인/단체 소속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본인이 비 거주지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양식에 있는 번호 1-800-959-8281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은 “캐나다에서 벌은 소득이, 해당연도 (캐나다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번 과세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가?” 이다.
예컨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국에서 소득이 없고, 캐나다에서만 일했다면 답은 yes가 돼,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캐나다에서 번 소득이 2019년 한 해 전체 소득의 90%를 차지한다면 답은 역시 yes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국에서 번 소득이 캐나다보다 많거나 10% 이상 차지한다면, No가 돼 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공제액도 모두 0로 기입하게 된다.

추가 과세 요청

Additional tax to be deducted: 만약 고용된 곳이 두 곳 이상이라면 이 부분 기입을 통해 세금을 더 낼 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유는 나중에 세금 정산을 할 때, 추가로 내야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가로 내고자하는 세금액을 적으면 된다. 단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
세금을 더 내야할 상황으로 보이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RRSP 투자나 이 양식에 없는 세액 공제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세금을 미리 내기보다는 먼저 소득으로 받아 TFSA 투자 등으로 투자/저축 해놓은 후 낼 세금이 발생하면 정산하는 게 더 이득이다.

설명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

Provincial or territorial personal tax credits return: TD1은 연방정부에, TD1BC는 주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작성하는 서류다. 관련 작성 요건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대부분은 작성해야 한다.
Deduction for living in a prescribed zone: 캐나다 북극권 준주 거주자만을 위한 항목으로 BC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북극권은 생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Certification: 이 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자가 서명해야하는 부분이다.


개인에 따라 적용하는 1 페이지

TD1 첫 페이지 내용은 1~12번까지 세액 공제 사항이다. 해당 금액을 총합한 액수(13번)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세하지 않을 수 있다.
대게 싱글이라면, 미리 기입된 1번 Basic personal amount 외에는 적용 사항이 없다. 대학생이라면 1번과 5번이 적용된다.
1~12번까지 항목을 검토하고, 합산 액수를 13번 TOTAL CLAIM AMOUNT에 넣게 돼 있다.

누구나 제공받은 기초 공제

1번 Basic personal amount란 기초 소득 공제로 근로자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금액 이하 소득을 벌 때는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기초 소득 공제 액수는 매년 바뀐다. 2019년 기준은 C$1만2,069 이다.

장애 또는 중병 투병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2번 Canada caregiver amount for infirm children under age 18 : 18세 미만 장애 아동 돌보미 공제. 현재 18세 미만(17세 이하)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즉 나이 요건- 18세 미만, 자격 요건-장애가 있거나 중병 투병 중인 때라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infirm’은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상태를 모두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장애 자녀 1인당 C$2,300이 적용된다.

65세 이상인 경우

3번 Age Amount: 노년 공제. 해당 연도 마지막날(12월31일)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연소득 최대 C$8만7,750 미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나이요건: 65세 이상, 자격 요건: 일정 소득 이하.
4번 Pension income amount: 연금 공제. 공립 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대 C$2,000까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만약 지급받는 연금이, 공립 연금을 제외하고 연 C$2,000미만이면 받는 액수를 , 그 이상이면 C$2,000을 넣으면 된다.
자격 요건: 연금 수령 중.

포스트세컨더리(대학/칼리지) 학생인 경우

5번 Tuition (Full time and part time): 학비 공제, 대학교나 칼리지, 또는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가 인증한 전문교육시설(대게 도제과정)에 다니면서, 학비로 C$100이상을 내는 경우, 학비를 적으면 된다.
자격 요건: 대학/칼리지/도제과정 학생.

본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6번 Disability amount: 장애 공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장애인인 경우, C$8,416을 공제할 수 있다. 대개 4월 말일에 마감하는 세금 정산 전에 T2201이란 양식을 출력해서 의사로부터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액수를 청구했으면, T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 양식을 받아 Part A까지는 본인이, Part B는 의사가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되는 장애에는 시각, 언어, 청력, 보행, 정신, 신체 등 상당히 광범위한 편이다. T2201이 진단서 역할을 해, 따로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다.
자격 요건: 의사 또는 의료전문가가 국세청 양식으로 인정한 장애인.

부부로 외벌이 또는 배우자 소득이 적은 경우

7번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mount: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고, 이 배우자의 연소득이 기초 소득공제액(1번의 금액, 2019년 기준 C$1만2,069)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양식에 표시된 장애인 소득기준(2019년 C$1만4,299 )보다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 연소득이 없다면 기초공제액 전액(2019년 기준 $1만2,069 )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 소득이 C$1만이라면 기초공제액에서 C$1만을 뺀 C$2,069를 청구할 수있다.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 공제받는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장애인으로 6번과 7번에 둘다 해당한다면, 자신은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있다. (예컨대 배우자는 6번, 자신은 7번을 선택 가능)
자격 요건: 배우자, 소득 요건: 배우자가 기초 소득공제 미만을 벌 때, 추가 혜택: 배우자 장애 시 추가 공제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저소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 가족을 돌보는 경우

8~10번 항목은 캐나다 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발생하는 항목이다.
개인 상황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일부 항목과 다중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면, 국세청 또는 고용한 회계사에게 문의해 확인해두는 게 좋다.
8번 Amount for an eligible dependant: 부양가족 공제. 신청자가 부부가 아닌 싱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저소득 부양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청구하는 항목이다.
단,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서 이 항목을 청구할 때는, 2번을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부양 가족(Dependant)은 직계가족으로, 자신의 자녀, 조카, 손자나 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가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에 ‘자격있는(eligible)’이란 제한이 있는데, 이는 부양 대상 가족의 연소득이 기초 소득공제액(1번의 금액) 이하 거나 장애인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부양 가족의 연소득이 기초 소득공제액 이상이지만, 연소득이 C$2만3,906을 넘지 않고,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이란 조건을 충족하면, 8번 대신 9번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싱글로 가족 부양 중. 소득 요건: 부양 가족이 기초 소득공제 미만을 벌 때.
9번 Canada caregiver amount for eligible dependant o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자격있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 돌보미 공제. 만약 연중 어느때이고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부양가족/배우자를 돌보고 있고, 부양 대상자 소득이 연 C$2만3,906 미만이면 별도의 TD1-WS양식을 토대로 계산을 해서 소득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9번은 8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추가 구제 항목 성격이 있다.
자격 요건: 18세 이상인 가족 부양 중. 소득요건: 해당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준 소득 미만을 벌 때.
10번 Canada caregiver amount for dependant(s) age 18 or older: 18세 이상 부양가족 돌보미 공제. 만약 연중 어느때고, 장애나 투병 중인 18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해당 가족의 총소득이 최대 C$2만3,906 이하일 때 청구할 수 있다. 10번에서 부양가족은 9번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대상이다. 주로 부양 가족이 다수일 때와 부양 의무를 다른 이와 나눠서 할 때 이 항목을 쓴다. 예컨대 장애가 있는 부모 봉양을 형제나 자매가 나눠서 할 때. 이 경우에도 별도의 TD1-WS양식을 토대로 계산을 해서 공제액을 정한다. 부양가족의 장애나 투병에 대해 국세청은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자격 요건: 18세 이상인 장애가 있는 가족 부양 중. 소득요건: 해당 부양가족이 기준 소득 미만을 벌 때.

배우자가 공제 대상자지만,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번 Amounts transferred from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 배우자 공제 이전. 배우자가 소득공제 자격이 되지만, 이를 배우자가 청구하지 않고 넘겨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부인의 대학 학비를 일하는 남편이 넘겨받아 쓸 수 있다. 이렇게 넘겨 받아 쓸 수 있는 공제는, 노년 공제(3번), 연금 공제(4번), 학비 공제(5번), 장애 공제(6번)다. 넘겨받은 배우자가 공제를 쓰게 되면, 넘겨준 배우자는 공제를 쓸 수 없다. 대게 소득이 많아 내야할 세금이 많은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넘겨받아 사용한다.
자격 요건: 3~6번에 해당 사항이 있는 배우자.

부양 가족이 공제 대상자지만,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2번 Amounts transferred from a dependant: 부양가족 공제 이전. 부양 가족이 장애 공제(6번)를 청구하지 않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자녀나 조손이 학비 공제(5번)를 사용하지 않으면 넘겨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소득없이 대학에 다닐때, 학비를 대주는 아버지가 대신 학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자녀는 아버지에게 공제를 넘기게 되므로, 청구할 수 없다.
자격 요건: 장애 공제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학비 공제가 있는 자녀/조손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 상황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캐나다 공식 자격증이 있는 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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