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난과 관련해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 시점은 2020년 9월 27일부터지만, 입법 과정이 끝나야 신청이나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CRB를 담은 의안 C-4는 연방하원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정부는 신청을 아직 받지 않는다.

집권 자유당(LPC)이 상정한 C-4에 대해 야당인 신민주당(NDP)도 동의해 의안 C-4 통과는 이뤄질 전망이다.

CRB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의 후속 제도이기는 하나, 별개의 제도다.

따라서 CERB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CRB를 받을 자격이 성립되는 게 아니어서, 신청 이전에 개별적으로 자격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 인가?

연방 정부는 CRB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영향받는 긱워커(gig worker), CERB나 고용보험(EI) 수혜 기간이 끝난 근로자, 고용보험 신청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를 수혜 대상자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보험(EI)이 실직∙휴직으로 인한 소득 지원의 핵심이며, CRB는 코로나19 경제난 동안,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이에게 임시 지원하는 보조제도다.

CRB 지원 가능 기간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수혜자는 총 26주간(약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주당 C$500으로 앞서 발표한 C$400보다 늘렸다.

지원 대상 기준 숙지해야

CRB 역시 앞서 가동했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시간 등에 영향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 해당자가 아닌,
  •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업무 중단 또는 근무 시간이 줄었으며,
  • 유효한 SIN(사회보장 번호)을 보유한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 2019년 또는 신청 전 앞서 12개월 기간 동안 C$5,000 이상 고용∙자영업∙고용보험이나 고용주 지원으로 출산 또는 양육 혜택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 자진해서 일을 중단(자진 사퇴 등)한 게 아니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최소 C$5,000 소득 기준이다. 고용이나 영업 소득으로 대게 증명해야 하는데, 반드시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이어야 한다.
고용이나 영업 소득이 아니면서 CRB 수혜에 필요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고용보험내의 출산∙양육 혜택과 ▲고용주가 출산이나 양육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이다. 다른 고용보험 혜택이나 사업 외 불로소득은 C$5,000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의할 점은 자영업자의 경우, C$5,000 소득은 경비 처리 후에 발생한 순수입이어야 한다.

좀 더 명확해진 소득 감소 기준

CERB와 새로 시행하는 CR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2주에 한 번 신청하며, 그때마다 자격이 유효한 지 확인한다는 점과 둘째는 소득 감소 기준이다.

첫째 기준에 따라 CERB처럼 미리 소득을 예상해 신청할 수 없고, 실제 소득 감소가 발생한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CRB가 2020년 9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청 가능한 시점은 10월 11일이 된다.

2020년에 CRB를 신청하려면, 2주 동안 완전한 실직 상태거나 2주간의 벌어들인 소득이 2019년 한 해 또는 신청 전 12개월 평균 소득보다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즉 CERB의 소득액(C$1,000 이하)이 아니라, CRB는 소득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평균 주급이 C$1,600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2주 동안 평균 주급이 C$800으로 줄었다면 이전 CERB는 신청할 수 없지만, CRB는 다른 기준 역시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평균 주당 소득이 C$800인 이가 코로나 19로 인해 주당 소득이 C$600으로 2주간 감소(25%)했다면, 이전 CERB는 신청할 수 있었지만, CRB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2021년에 신청시에는 2019년이나 2020년 평균소득 또는 신청 전 12개월 평균 소득보다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CRB 받으며 일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 넘어가면 반환

소득 감소 비율을 지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RB는 앞서 CERB의 C$1,000 기준 소득보다도 더 많이 벌어도 신청할 수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한선을 두어 2020년 또는 2021년에 연소득 C$3만8,000(순소득)까지만 CRB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연소득 기준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뿐만 아니라 CERB와 CRB 지급금을 모두 포함한다.

작동 방식은 일단 연소득 C$3만8,000이 넘어도 CRB를 지급하지만, 다음 해에 이전 해의 세금 정산할 때 소득 기준을 넘어선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연소득이 C$3만8,000을 넘는 경우에는 CRB로 받은 1달러 당 50센트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예컨대 2020년에 연소득 C$4만으로 CRB를 C$2,000을 받은 상태라면, C$1,000을 반환하게 된다. 개인 소득세에 추가로 반환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납세 부담이 전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소득이 50% 이상 줄은 상태에서 월소득 약 C$3,800 또는 연봉(연수입) C$4만6,000이하라면 CRB를 받아도 대게는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CRB는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 받은 금액에서 15~20% 가량은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수 있다.

수혜 불가 대상자 지정

CRB는 CERB보다 더 명확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법조문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은 CRB를 받을 수 없다.

  • 개인이 자진 사퇴했거나, 자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
  • 새 직장을 구했거나, 줄어든 소득의 50% 이상을 다시 벌게 된 경우.
  • 고용주가 직장 복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인정하는)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 타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 사업 재개를 실패한 경우.
  • 합리적인 고용 제안을 거부한 경우.
  • 캐나다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경우.
  • 정부가 지정한 다른 지원금 또는 고용보험(EI)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기간(2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가게 공사를 하는 상태에서 사업 활동을 중단했다면, 해당 사업자는 자발적 사업 활동 중단으로 CRB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 캐나다에 머물며 반드시 구직 또는 일감을 찾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CRB 신청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만약 일자리 오퍼를 받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CERB사례를 비추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나 투병 상태가 있다.

직장의 청결이나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시비 요소가 있다.

정부는 CERB 수혜자가 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 CRB는 보완해 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방향성을 택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상기 내용은 9월 24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의안 C-2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최종적인 시행령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해 자격 확인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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