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정부 발표 믿고 국경 넘었다가 5,700달러 과태료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민 대상 비상 조치를 발표하고서, 일선 공무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주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황당한 사건이 수 건 발생했다.

CBSA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홍수 대응으로 미국으로 식품, 휘발유, 공급망 관련 구매차 다녀오는 BC주민에 대해서는 재입국시 코비드19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다만 임의여행(비필수)에는 면제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식품 등을 구매 후 귀국하던 일부 주민은 22일 입국하면서 코비드19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액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CBC와 시티뉴스 등은 23일 몇몇 주민이 5,700달러 과태료 고지서와 2주간 격리 명령을 받은 사례를 보도했다. 입국 심사관은 절차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했다.

CBSA 대변인은 비상 조치가 일부 일선 입국 심사관에게 전달되지 않아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됐다며, 여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특별 조치가 아니더라도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출국 후 72시간 안에 돌아오면 음성 확인서가 면제되는 만큼 기다리겠다는 여론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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