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캐나다의 국경 봉쇄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빌 블레어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외국 국적자의 캐나다 입국 제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입국 제한을 연방정부는 3월 18일부터 시작해 계속 연장하고 있다.

입국 제한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귀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다.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역시 최소 15일 이상 캐나다에 머무는 조건으로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유학생이나 근로 허가 소지자 입국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로 제한하고 있다. 유학생은 3월 18일 이전에 유학 비자를 받았거나 미국에서 캐나다로 유학오는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이 아닌 실제 수업을 14일간 격리 이후 진행하는 경우나 집이 캐나다 국내에 있는 경우에 입국할 수 있다.

근로 허가 소지자는 캐나다 국내에 고용 상태거나, 신규 고용 상태로 자가 격리 후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반면에 입국해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경우거나, 근로 허가에 지정된 업체가 있고, 해당 업체가 조업 중단 상태이면 입국할 수 없다.

캐나다에 입국한 이들은 귀국일 포함 총 14일간,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가 격리 중에는 65세 이상 시니어나, 기저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 만나서는 안된다.

캐나다 역시 입국 시 앱이나 온라인, 종이 양식을 통해 개인 정보 및 자가 격리 장소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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