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제한 7월 21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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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외국 국적자 입국 제한을 최소한 7월 21일까지 계속 유지한다.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은 지난 30일 입국 제한에 대해 제차 안내했다.

CBSA는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금지 여행 종류로 ▲관광 ▲친구 또는 연인 관계 방문 ▲차량 이용 캐나다 경유 ▲애완동물 픽업 ▲파티∙축제 참가 ▲별장 방문 ▲보트를 이용한 월경 ▲낚시나 사냥 여행 등이다.

일부는 예외로 지정해 입국 가능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한 없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예외 입국 허용 대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 있다.

입국 허용 대상 직계 가족으로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 ▲22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자녀 ▲손주▲부모(양부모)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이다.

나이가 22세 이상인 직계 자녀라도, 부모에게 현재 나이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의존 상태거나 정신∙신체적 장애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입국을 추가 예외로 허용한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은 캐나다 국내에서 최소 15일 이상 지낼 계획일 때,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상태로, 14일 격리 조건으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일부만 입국할 수 있다. 방문자의 입국은 유효한 비자 또는 eTA(전자 여행허가)가 있더라도 거절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캐나다 거주 임시거주자(유학생, 임시 근로허가 소지자)의 캐나다 출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거주자에게 ‘불필요한 여행’은 피하라고 권하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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