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입국 제한 2021년 1월 21일까지 연장

캐나다로 입국 대상자 제한 및 입국 시 격리 의무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연장됐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이들을 제한하고, 입국 시 14일간 격리 명령을 내린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빌 블레어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과 패티 하이두 보건부 장관은 2021년 1월 21일까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의무 격리 및 임시 여행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제한된 상태이며, 해당 시점에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 얼라이브캔 확인서 필수

2020년 11월 21일 이후부터 캐나다로 오기 전에 반드시 ‘얼라이브캔(ArriveCAN)’ 앱을 내려받아 미리 여행 및 격리 계획과 연락처, 코로나19 증상 문답을 끝내야 한다.

앱을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웹 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이 있다.

반드시 문답을 끝내야 얼라이브캔 확인서(ArriveCAN receipt)를 전자 양식 또는 종이로 받을 수 있는데, 캐나다에 도착하면 이를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한편 입국을 위해서는 추가로 일정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일정 조건으로는 ▲캐나다 국내 15일 이상 체류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은 eTA(전자여행허가) 보유 ▲입국 결격 사유 없음 등이 있다.

입국 후에는 반드시 14일간 격리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외출 시에는 최고 6개월간 금고형과 벌금 C$75만이 각각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격리 규정을 위반해 타인이 죽음에 이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최고 3년 금고형, 벌금 C$100만이 각각 또는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하고 벌금 C$275에서 C$1,000을 부과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현재 캐나다 입국 가능 대상자

  •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캐나다로 입국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단,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증세가 없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 유학생: 캐나다 유학 비자 소지자로, 유학 대상 학교가 캐나다 국내 지정교육기관(DLI)인 경우에는 2020년 10월 20일 이후부터 입국을 허용했다. DLI에는 대학∙칼리지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
  • 외국인 임시 근로자: 필수(Essential)와 비필수(non-essential)로 구분해 필수는 입국 가능, 비필수는 입국 불가한 상태다. 필수로는 ▲캐나다 국내 거주 주소지가 있는 경우(일시 해고 상태라도 입국 가능) ▲근로허가와 함께 유효한 고용제안서(고용주 편지)와 입국 직후 14일간 격리 후 출근할 수 있는 상황 증명으로 구분한다. 반면에 비필수는 ▲입국 후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 ▲고용주가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으로 구분해 입국을 거부한다.
  • 입국 대상자의 동반 가족: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또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가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입국 전에 캐나다 이민부로부터 별도의 입국 허가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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