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는 15일부터 캐나다 국내 임시 거주자 대상 생체정보(biometirics) 제공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코로나19 관련 대책으로 2020년 3월 27일부터 연방정부 대민 서비스 부서인 서비스 캐나다는 대민 센터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대민 센터 내의 생체 정보 수집 서비스 역시 중단되면서, 일부 비자 신청자들은 생체 정보를 제출할 길이 막혀 비자 취득에 지연 등 어려움이 있었다. 캐나다 국내에서 유학, 임시 근로 허가, 방문 비자 연장을 하려면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면제는 이미 서류를 낸 상태에서, 생체정보만 제출하지 못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캐나다 이민부 대변인은 서비스 캐나다 대민 센터 업무를 일부분 다시 시작하더라도,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임시 거주 비자 신청자의 생체정보 제공 의무를 잠정 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생체정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청자 적격성 여부를 계속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따라 캐나다 국내 체류 신청자만 ▲근로 허가 연장 ▲신규 근로허가 발급 ▲유학 비자 연장 ▲신규 유학 비자 발급 ▲방문 비자 및 관련 비자가 만료돼 재발급 또는 연장해야 하는 이들은 생체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수속 과정에서 생체정보 검사료(biometric fee), C$85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청구하게 돼 있으나,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지불한 경우에는 생체정보 검사 안내장을 받지만, 캐나다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낸 이들에게는 수속 완료 후 이민부가 반환할 방침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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