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이민, 영주권 받기 전 살아 본 사람이 유리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과 5월에 캐나다 영주권 취득자는 지난해보다 75% 감소했다고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23일 발표했다.

또한 4, 5월에는 이민 수속 업무 역시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대부분 제한됐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코로나19는 향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일부에게는 불투명하게 만든 요소로 지적됐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중이 최근에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임시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용은 수급 상황이 불투명하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용이 어려운 상태다.

또 별개로 고용주-외국인 근로자 간에 안전 문제로 인한 시비가 늘어나면서,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과정으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취득 전 필수?

코로나19와 별개로 이민자 중 임시 외국인 근로자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년대 초반부터 연이어 증가 추세다.

캐나다에서 일단 취업해 살아 본 후에 영주권 수속을 밟는 게 점차 일반적인 이민 방법이 됐다.

통계청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2단계’가 활성화한 상태라고 표현했다.

2018년 경제 이민(독립 이민) 영주권자 중 59%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런 비중은 2000년 12%에서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캐나다 국내 임시 외국인 근로자 규모도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약 6만 명에서 42만9,300명으로 증가했다.

2001년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30%가 10년 안에 영주권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율이 2000년대 중반에는 39%로 상승했다.

이민 제도 역시 평가 방식이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

통계청은 현행 이민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평가하는데 캐나다 국내 고용주의 역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달리 표현하면 캐나다 고용 시장 또는 고용주가 결과적으로 미래의 영주권 취득자를 미리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민 첫 해 취업률 올라가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자로 전환은 이전의 입국 후 장기간 실직 상태로 캐나다 국내에 머물게 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있다.

20~54세 사이 남성 이민자 중 이민 첫해에 취업 상태인 비율이 2000년 81%에서 2016년 87%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여성 이민자의 이민 첫해 취업률은 해당 기간 61%에서 67%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민 첫해 캐나다 국내 소득 또한 개선됐다. 2017년 소득 기준으로 이민 첫 해 중간 소득은 연 C$2만~C$5만 사이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C$5만 이상을 벌었다.

2000년과 2016년에 랜딩한(영주권자로 처음 입국한) 영주권자 소득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23%, 여성은 32% 소득이 늘어난 상태다.

살아본 경험이 소득 차이 만들어

캐나다 생활 경험이 소득 차이를 만든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랜딩한 이민자를 보면, 캐나다 생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없는 이들보다 소득이 19~20% 가량 더 많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이민자들의 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줄어들게 된다. 캐나다 경험 이민자와 무경험 이민자가 이민 5년 차가 됐을 때는 소득격차가 10%로, 10년 차가 됐을 때는 7%로 감소했다.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만, 캐나다에서 생활 경험이 장기간 소득 차이를 일으킨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한편 이민 경험에 따른 소득 격차는 중간 소득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00~2005년 사이 영주권을 받은 중간 소득 이상 이민자 중, 캐나다 생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없는 이들보다 38%를 더 벌었다.

고소득 이민자의 경우에는 생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없는 이들보다 첫 해에 무려 4.2배를 더 벌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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