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이민 사기 혐의 컨설팅 업체와 허위 LMIA 받은 회사 재판 이어져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캐나다 이민을 알선한 이들의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이민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랭리 시내 이민 컨설턴트 2명의 면허가 올해 1월 정지됐다.

ICCRC(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소속 징계위원회는 루핀더 론 배스와 나브딥 배스 2명의 면허를 1월 말 정지했다고 밝혔다.

자격 정지된 두 명은 CBSA(캐나다국경관리청) 수사 결과, 이민 수속 대행을 하면서, ▲허위 제출 행위를 상담하고 도운 혐의 ▲행정 상 오류 유도하는 허위 사실을 고의 제출하거나, 사실을 감춘 혐의 ▲이민 관련 가짜 정보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루핀더는 54건, 나브딥은 15건에 걸쳐 기소됐다. 두 명은 부부관계로 캔-아시아 이민 컨설팅을 운영했으며,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활동했다.
2017년 CBSA는 랭리 시내 캔-아시아 사무소를 압수 수색했다.

이민 목적으로 가짜 일거리 만들어 고용알선 혐의

캔-아시아는 이민 희망자에게 돈을 받고, 일부 업체에 접촉해 돈을 주고 가짜 일자리를 만든 다음 이민 희망자를 허위 취업시켜 향후 이민 자격을 충족시키는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재판 문서에서는 이렇게 이민 자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패딩(padding)’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패딩을 위해 캔-아시아는 허위로 LMIA(근로시장 소견서) 취득 대가로, 이민 희망자에게 개인 당 C$1만7,000에서 C$2만3,000을 받았다고 CBSA 수사 결과 드러났다.

LMIA는 업체에 캐나다정부가 외국인을 임시 근로자로 고용할 자격을 부여하는 문서다. LMIA 신청과 관련해 고용 업체가 채용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건 불법이다.

가짜 일거리 제공 업체들도 수사∙기소 대상

캔-아시아 적발 후, 허위로 LMIA를 받은 기업 대표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다.

CBSA는 캔-아시아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LMIA를 조작해 받은 혐의가 있는 29개 업체를, 이들이 고용했다고 밝힌 144명과 함께 조사했다.

이 중 수 명이 기소돼 현재 캐나다 이민법(IRPA)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 와이너리 소유주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18건의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돼 2020년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이민법 위반 10건으로 기소됐고, 보안업체 대표, 운송업체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에 범죄로 지난해부터 재판에 들어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