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캐나다 이민법 약자 보호 조항, 곧 발효

업주가 함부로 대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캐나다 이민부는 2019년 6월 4일부터, 특정 고용주 전용 근로허가를 받았으나, 직장에서 학대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픈 근로허가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발표했다.
이민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처로, 오픈 근로허가로 전환하면 신분을 유지하면서 즉각 다른 고용주에게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직장 학대 상황(abusive job situation)’에는 폭력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준수 등 광범위한 상황을 포함한다.
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위협 또는 협박), 재정적 학대(사기 또는 착취)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학대 보고 후 오픈 근로허가가 나오면, 고용주에 대해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준법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근로허가에 관한 준법 여부 조사 후 징계 대상이 된 이들은 총 160명이다.
6월 4일 새 법이 발효하면 징계 대상이 된 업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징계는 기본 벌금에 일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됐다.
만약 형사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찰과 CBSA(캐나다국경관리청) 에 추가 고발이 이뤄졌다.

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 가정 폭력 구제책 마련

캐나다 국내에서 이민 수속 중 가정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책도 2019년 7월26일부터 가동한다.
이민 수속 중인 가정 폭력 피해 배우자는 요금 면제로 임시 거주허가와 의료보험, 근로허가를 받는다.
달리 표현해 캐나다 체류 신분을 보장해주고, 이 상태에서 별도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주권을 인도주의와 특별 배려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숨겼던 가족, 초청권한 임시 부여

한편 캐나다 이민 신청시 숨겨놓았던 가족을 초청할 길이 2년간 임시로 열린다.
이민 수속 시 가족을 숨기게 되면, 해당 가족은 평생 초청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9월 9일부터는 2년간 임시 정책으로, 난민 출신자에 한해 앞서 이민 시 숨겼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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