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는 유학생 대상 졸업 취업허가서(PGWP) 발급 기준을 완화해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PGWP 대상 과정을 수료해도 취업허가서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PGWP는 캐나다의 대학이나 칼리지 과정을 최소 8개월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유학생에게 일정 기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이민 희망 유학생들은 졸업 후 PGWP를 받아 캐나다에서 근무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가 입국 제한을 위해 항공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및 지정 호텔 격리∙대기를 22일 시행한다는 발표와 맞물려 이뤄졌다. 유학생이 PGWP를 받으려면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는 조건을 임시로 제거해, 입국 필요성을 없앴다.

이민부는 지난해 7월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전체 과정의 50%를 캐나다 국내에서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PGWP를 받을 수 있게 했다. 12일 발표는 50% 캐나다 국내 수업 조건을 취소해, 캐나다 밖에서 캐나다 국내 대학∙칼리지 수업을 모든 학기 온라인으로 들어도 PGWP를 준다.

PGWP 만료∙만료 예정으로 캐나다 체류자에게 취업 허가

또한 앞서 1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캐나다 국내 체류 중으로 PGWP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이들에게 별도의 취업 허가서 신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취업 허가서는 근무지 제한이 없으며, 18개월 동안 유효하다.
신청 대상자는 2020년 1월 30일 당일 또는 이후로 PGWP가 만료됐거나, 만료가 4개월 남은 이들로 캐나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임시 조치로, 신청을 2021년 7월 27일까지만 받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