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연방 노동법 9월 1일부터 새 규정 적용

캐나다 연방 노동법(Canada Labour Code)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발효됐다.
1985년 발효 후 주요한 개정이다.
단 연방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
캐나다 대부분 근로자는 연방법이 아닌, 주마다 있는 주 노동법에 따라 기초적인 보호를 받는다.

연방 노동법은 일부 직장에만 적용

연방 노동법 적용을 받는 일터는 18만개소, 근로자는 90만 명으로 전체 캐나다 근로자의 약 6%만 연방 노동법이 적용된다.
적용대상 주요 업종은 은행과 통신(전화와 케이블), 주요 운송 분야(공항, 항만, 철도)와 항공기, 선박, 기차, 라디오와 TV 방송, 우라늄 광산과 처리시설, 천연자원 및 어종 보호 분야, 캐나다우편공사 등 연방 공사 등이다.
즉 해당 업종 외에 민간 분야는 대부분 새로 바뀐 연방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각 주의회가 정한 주 노동법(Provincial Labour Law)의 적용을 받는다.

휴직, 휴식 규정 대폭 손질

연방 노동법 개정안은 5시간 근로 시 30분 무급 휴식을 적용했다.
단 30분 무급 휴식 하는 동안 고용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유급, 비상 상황 대응 또는 취소 시에도 유급이다.
또한 다음 근무까지 최소 8시간 휴식을 의무화했다.
또 모유 수유나 의료상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식 또한 가능하게 했다.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한 무급 휴가도 새로 도입됐다.
또 근무스케줄을 최소 96시간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 해제(해고) 규정을 각 주 노동법과 비슷하게 손질해, 고용 기간에 따라 해고 통보 기간을 달리한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는 해고 전 2주이며, 최대 8주까지 늘어난다. 해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사전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평등 규정 강화

동등 근로 동등 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규정이 생겨서, 같은 일을 할 때는 고용 형태가 무엇이든 같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간제, 임시, 계절 근무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할 때는 동등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최소 근로 가능 연령은 연방법 하에서는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이번 개정에 따라 올라갔다.
단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노동법에 따라 15세 이상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대부분 직장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근무할 수 있다.
BC 주법에서는 12~14세는 일부 규제 하에, 12세 미만은 근로기준청장 승인 하에 일을 할 수 있따.

주 근로기준법에 기준 맞춰

일부 규정은 주 노동법 기준에 맞췄다. 이번 연방 노동법 개정이 주법 따라잡기로 불리는 배경이다.
예컨대 휴가 수당(Vacation Pay)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근무 1년 차에 2주 휴가와 연봉 4% 지급, 근무 5년 차에 3주 휴가와 연봉 6% 지급이 연방법에도 도입됐다.
주노동법 최소 기준에 맞추는 정도기 때문에 소수의 근로자는 휴가 수당이 늘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
연방 규정은 주 정부 법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근무 10년 차에 4주 휴가와 연봉 8% 지급이 더해졌다.|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