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권청이 8월부터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재개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처럼 예약없이 여권청이나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편 접수와 예약 후 공무원 대면 접수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여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캐나다 국적자는 우편으로 접수 양식을 여권청에 보내서 여권을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여행 날짜가 향후 30일 이내인 캐나다 국적자는, 예약 후 공무원과 대면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30일 이내 여행 관련 증명 서류(항공권 등)를 보여줘야 한다.

여권청 대변인은 여권 발급 업무를 재개했지만, 전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여권 신청자가 몰릴 거로 예상돼 당장 여행 계획이 없다면 신청을 미뤄 달라고 당부했다.

캐나다 여권은 만료 일자로부터 2년 이내 갱신 신청할 경우 간소화된 갱신 절차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밟으면 시민권 서류와 보증인 서명(guarantor declaration)이 필요없는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만료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기존 여권이 있어도,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한국 방문하려면 별도 비자 받아야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국적자의 한국 무사증 입국은 현재 금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 방문 예정자로, 기존의 한국 국적자인 교민 사이에서 한국의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F-4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다. 즉 당장 3개월 이내 한국 방문 계획이 없다면 F-4 비자가 필요치 않다.

다만 유효 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2년간의 체류 기간을 준다. F-4비자는 단수 비자로 1회 입국 만 할 수 있다. F-4비자로 한국 입국 후, 출국했다가 한국 재입국에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한국 내 직계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장례식 참석 목적에서는 C-3비자를 신청하라고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문 목적에 따라 한국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대부분은 2주간의 의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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