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캐나다 아동용 여권에 대해 알아둘 10가지. JoyVancouver 권민수
① 만 16세 미만은 아동용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16세가 지나도 여권에 적힌 만기까지 사용 가능하다. ▲아동용 여권 신청양식(캐나다 국내용)
② 아동용 여권 만기는 5년으로 그 이상 기간을 주는 아동용 여권은 없다.
③ 여권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법적 보호인(legal guardian)이 신청할 수 있는데, 법적 보호인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④ 11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신청서∙여권에 서명할 수 있다. 법적 서명이니 부모가 대신하면 절대 안된다. 11세 미만이면 신청서∙여권에 서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 둔다. [중요사항] 11세 이상 아이가 서명한 여권신청서를 내면, 여권 2페이지에 아이 서명이 찍혀 나온다. 이때는 3페이지에도 아이가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2페이지에 서명이 없다면,(not required 표시있음), 3페이지도 공란으로 둬야 한다. *비행기 탑승 거부 당할 수 있는 사안임.
⑤ 부모 결혼 일자와 부모 정보가 여권에 들어가게 돼 있다.
⑥ 캐나다 국내 출생 증명서 또는 캐나다 국내 출생이 아니라면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 *아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출생이라면, 부모 이름이 들어간 BC주 출생증명서(BC Birth Certificates)가 필요하다. 신생아 출생증명서는 발급에 신청 후 일주일+ 우편 배송일이 걸린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부터 처리할 일. 온라인 신청가능.
캐나다 아동 여권에 대해 알아둘 10가지 bc birth cert parental
⑦ 아이 신청서에도 보증인(Guarantor) 서명이 들어간다. 역시 주신청자인 아이 부모를 2년 이상 알고 있어야 하고, 아이 사진 1점에도 보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⑧ 아동용 여권 발권료는 캐나다 국내 C$57, 미국에서는 C$100, 한국 등 타국에서 하면 영사 수수료가 추가된다.
⑨ 캐나다 국외에서, 한국서 출생한 아이면, 부모 증명 서류로 한국 1) 가족관계증명서와 2) 기본증명서 발급받아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 총영사관 등에서 한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약 일주일 소요) ▲주밴쿠버총영사관 참고 한글로 받은 서류를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캐나다 국적으로 바뀐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도 내야 함.
⑩ 서비스 캐나다에서 신청할 때는 아이 부모가 모두 현장에 가야 한다. 아니면 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은 성인용 여권 기사 참고.
 
✓ 캐나다 아동용 여권에 대해 알아둘 10가지

캐나다 성인 여권에 대해 알아둘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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