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 올해 11월 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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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조부모 대상 캐나다 초청 이민(PGP) 접수를 2020년 10월 13일부터 동부 시각 정오부터 11월 3일 정오까지 3주간 받는다.

동부 시각 정오는 밴쿠버가 있는 태평양 시각으로 오전 9시다.

올해 부모 초청 이민 선발 방식은 3주간 신청자 중에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진다.

이민부 대변인은 “공평성, 투명성,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작위로 초청인을 선발하겠다”라며 “선발된 초청인은 이민부로부터 최종 접수 초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부모 초청 이민은 그간 선발 방식에서 논란이 많이 발생했다.

자유당(LPC)정부는 2017년 추첨제를 도입했다가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나오자 2019년에는 과거 시행했던 선착순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번에 다시 추첨제로 복귀하면서 선발 방식이 또 바뀌게 됐다.

초청인 소득 기준 낮춰서 시행

이민부는 올해 한정으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부모 초청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예전 보다 낮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매년 지정하는 최소 필요 소득에 30%를 더한 수치를 초청 기준으로 삼았지만, 올해는 임시로 최소 필요 소득만 기준으로 한다.

올해 부모 초청에 필요한 최소 필요 소득 기준은 5일 현재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다.

이전 기준으로는 부부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 4인 기준 연소득 C$5만8,000~C$6만을 최소 필요 소득 기준으로 삼았다.

초청자수 올해 1만명으로 제한

소득 기준을 낮추면서 동시에 2020년 신청 건수를 최대 1만 건으로 제한해 2019년도 2만7,000건보다 줄어들어 경쟁이 좀 더 치열할 전망이다.

이민부는 2021년에 신청 건수를 3만 건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수속 대기열을 줄이기 위해 가족 초청 이민 대기 서류 4만9,000건 분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초청인, 20년간 재정적 지원 의무

캐나다로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려면, 최소 만 18세 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초청자는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3년 치 세금 정산 내용을 이민부에 제출해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초청이 이뤄질 경우에는 초청자는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최초 이민 입국일(랜딩)로부터 20년간 부양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피 초청인인 부모는,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할 경우 캐나다에서 연금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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