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부, 건강식품 규정 강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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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는 국내 시판 셀프케어 제품(self-care products) 성분 및 효능 실험 강화안을 추진하고 있다.
셀프케어제품에는 각종 영양보조(건강)식품,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진통제, 알레르기약, 선스크린, 화장품, 보습크림, 탈취제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셀프케어 제품을 종류에 따라 화장품법, 천연건강제품법, 식품과 약품법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제품에 대한 위험도 평가, 임상시험 결과 요구 및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규모와 파급효과에 비해 현재 감독이 부족하다는 정부 판단이 깔려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캐나다인 71%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허브 같은 천연 건강제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2%가 원치 않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일부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를 환영하는 측이 있다.
반면에 비용 문제로 중소기업 시장 참여 기회는 사라지고, 대기업 위주의 시장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도 있다.
단 셀프케어 제품에 대한 정부의 의견 수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편 캐나다 국내 셀프케어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캐나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셀프케어 제품에는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천연제품은 여덟 자리의 등록번호( Natural Product Number 약자 NPN)가 표시돼 있다.
동종요법 약품(Homeopathic Medicine)은 따로 DIN-HH로 시작하는 등록번호가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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