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캐나다 방송법 개정안, 심각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논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서비스의 콘텐츠를 정부 기관이 규제할 수 있는 정부 법안이 캐나다 연방하원에 상정돼 이번 주 각 각층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 의원부터 일부 비정치적 유튜버까지 반발이 거센 법안은 의안 C-10, 캐나다 방송법 개정안이다.
의안 C-10은 인터넷상의 비디오와 오디오 스트리밍 업체 또한 캐나다 방송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캐나다 콘텐츠 진흥 기금 내라?

해당 법이 발효하면 스트리밍 업체는, 캐나다 연방 전통문화부가 관리하는 캐나다 미디어 펀드(CMF)에 캐나다 콘텐츠 진흥 기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캐나다인 크리에이터가 결과적으로 스트리밍업체의 CMF를 간접적으로 분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CMF 부담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광고 수익 배분율이 줄 수도 있다.

또한 CMF의 취지는 캐나다의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금은 전적으로 미디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세한 유튜버가 갑자기 영화나 TV시리즈를 제작하는 대기업에게 지원금을 내는 꼴이 된다. 참고로 C-10은 스트리밍업체 대상 GST(연방 상품용역세) 부과 법안과는 별도의 법안이다.

법안을 상정한 스티븐 길보 캐나다 연방 전통 문화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매우 명확하게” 사용자 제작 및 업로드 콘텐츠에는 영향을 미치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 불명확하다.

우선 배치(편집권)와 콘텐츠 대해 정부가 개입 가능

캐나다 방송법은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가 방송국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다. 달리 말해 이 법이 스트리밍서비스까지 확대 적용되면, 업체들은 캐나다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배치해야 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일단 스트리밍서비스 업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단순히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정의한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같은 소셜미디어도 동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법안대로라면 캐나다 사는 한인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콘텐츠로 판단한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게 된다. 즉 한국어 사용자는 자동으로 언어 차별을 받는다. 한국어보다 캐나다식 불어 콘텐츠가 우선 보일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콘텐츠’는 공무원이 판단하는데, 캐나다 대형 미디어나 CBC 같은 정부 산하 공사 제작 내용이 우선 지정된다. 한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콘텐츠 표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한국 드라마보다 캐나다 드라마가 우선 표시된다.

80년대 법을 21세기 인터넷 적용하려는 자유당 정부

캐나다 방송법은 미국 방송이 캐나다 방송을 잠식해 나가자, ‘캐나다다운 문화’를 지키기 위해 1980년대에 마련됐다.

방송사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라(tell our stories)’가 법 안에 담긴 기본 방향으로, 캐나다 방송법이 해당 시스템을 정립하고 최종적으로 가다듬은 건 1984년이다.

일부에서는 C-10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지지자들은 캐나다 사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셜미디어지만 정작 사용자에게 기여 의무는 없다는 점과 막대한 스트리밍 요금으로 이익을 올리는 업체가 캐나다 콘텐츠 생성에는 기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라’며 기여를 이번 법안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 법이 ‘우리’라는 테두리를 정하면, 거기서 배제되는 캐나다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인터넷에 ‘우리’라는 영역 설정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방송법 적용 대상 확대 이전에 캐나다 콘텐츠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다.
또한 정부가 콘텐츠의 배치에 개입하면서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도 우려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캐나다 국내 대형 방송사와 언론도 의안 C-10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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