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미국 국경 봉쇄 6월 21일까지 연장

캐나다-미국 국경 봉쇄를 양국 당국이 6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19일 미국과 국경 봉쇄 연장 합의와 관련해 “양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 국민의 입국 제한에 대해 트루도 총리는 주 단위로 코로나19(COVID-19) 방역 상황을 점검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 연장으로 캐나다와 미국 국경은 개인 여행이나 여가 목적에서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외국인 대상 국경 봉쇄 여전

캐나다 대부분 주가 이번 주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규제 일부를 해제하고 있지만, 3월 18일부터 내려진 외국인 캐나다 입국 금지는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직계 가족과 유학 비자나 근로허가 소지자, 아직 랜딩(최초 입국)하지 않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증세인 38℃ 이상 고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신원과 관계없이 캐나다행 입국 편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트루도 총리는 “상황이 급변 중인 가운데, 안전 유지와 정상화, 경제활동 복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끊임없는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필수 서비스 및 교역 이외에 왕래에 대해 캐나다-미국 국경을 향후 30일간 추가 폐쇄는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루도 총리는 “계속해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 다음 단계 결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비필수 여행 자제 권고 여전

캐나다 외무부는 세계 여행에 대해 비필수 여행 자제 권고를 3월 13일 이후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 모두 국외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인은 한국을 방문할 경우 14일, 이후 캐나다로 귀국 후 14일을 격리해야 한다. 한편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 방문 시 미리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전처럼 사전 비자 면제 후 입국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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