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캐나다 노년연금(OAS)에 대해 꼭 알아둘 10가지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야 더주는 캐나다 노년연금(OAS).

  1. 캐나다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는 3대 공립 연금 중 하나다. 다른 연금으로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소득보장연금(GIS)이 있다. 엄밀히 말해 노년연금(OAS) 아래에 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장연금(GIS)이 있어 함께 받지만, 수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
  2. OAS를 65세부터 받는 데는 최소 거주 기간 조건이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받으려면,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또 캐나다 국외에서 받으려면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 계산은 만 나이(생일) 기준, 개월 단위로 한다. CPP와 달리 65세 기준으로 더 일찍 받을 순 없다.
  3. 최소 거주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한인처럼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캐나다와 맺은 국가 출신은, 해당 국가 공립 연금 가입 상태라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OAS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10년)이 부족하다면, 1988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부터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 그 기간을 캐나다 OAS신청에 쓸 수 있다. 이민 오면서 해지(반환일시금 수령)했다면 사용 못 한다.

  4. 2013년 4월 이후로 65세 이상으로 CPP를 40년간 적립한 사람은 자동으로 OAS 수혜자로 등록된다. 자동 등록 예정자는 64세 생일을 맞이한 달에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자동 등록(automatic enrolment) 안내 편지를 받는다. 반면에 대부분 이민자, 또는 국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은 따로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5. OAS 신청양식 내용 중에 이민자 사이에 악명이 높은 부분은, 14항이다.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곳을 적고, 거주 사실을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민 후 캐나다 국내 외 거주 기록을 잘 정리해야 할 이유다. 또 캐나다 국외 출생자는 시민권 증서나 캐나다 여권이,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입국 당시 랜딩페이퍼, 또는 이민 도장이 찍힌 여권이 신원 증명에 필요하다.서비스 캐나다: OAS 신청양식(ISP-3000)
  6. OAS 지급액 결정 요소로 캐나다 거주 기간이 있다. 캐나다에 18세 이후로 40년 이상을 살아야 OAS 전액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때는 철저히 실제 거주 기간을 따져서, 최소 거주 기준과 달리 사회보장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0년에 부족한 1년 당 연금이 40분의 1씩 준다. 만약 65세 생일까지 캐나다에서 27년을 살았다면, 27/40, 즉 40년 산 사람이 받는 금액의 67.5%를 받는다.
  7. OAS 지급액 결정 요소로 전년도 소득이 있다. 이전 해 개인 소득과 정부 기준을 비교해,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OAS 지급액을 결정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OAS지급액이 감소한다.
  8. OAS 수령은 70세까지 최대 60개월을 신청해 미룰 수 있다. 65세에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월 0.6% 지급액이 할증돼, 70세에 받으면 65세때 받는 액수보다 36%(60개월 x 0.6%) 더 많이 받는다. 지급 연기는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을 이용하거나, 64세 받는 자동 등록 안내 편지에 표시 후, 서명해 보내면 된다. 또는 신청서를 낼 때 연기할 수 있다. CPP와 OAS는 별도다. 따라서 65세부터 OAS를 받고, CPP를 70세로 연기하는 전략도 택할 수 있다.
  9. OAS 최대 지급액은 2018년 1월 기준 1인당 C$578.53이다. 단 이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에 따라 매년 바뀐다. OAS는 GIS와 합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수령액 차이가 있다.
  10. 자동 등록 대상자도 아니고, OAS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신청 후 11개월 어치까지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즉 65세 생일 이전에 신청해서 지급요청을 하거나,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개인이 등록을 1년 이상 미루면, 그 이상 기간에 대한 OAS 연금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OAS 지급금은 과세소득이다.

작성: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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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1.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에서 받고있는 국민연금액이 canada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하여..CRA에 보고하고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안낸다는 분도 있고해서..혼란스럽습니다..

    • 일단 외국(한국)에서 받은 연금 총액(세금 공제 후 금액)은 캐나다 국내 거주자는 CRA에 보고하게돼 있습니다.

      국민 연금에 대해서 최대 과세율은 15%로 캐나다-한국 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액수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어떤 분은 낼 수도, 어떤 분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구나 캐나다 거주 납세자는 연금 소득을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단, 납세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에 연속6개월 이상 체류시에 GIS가 따로 알려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되나요? 만약, 연속 8개월 체류시, 6개월이 초과된 2개월분은 그냥 소멸되는 것인가요? 연속 6개월이 아니라, 연속 5개월 체류 후 캐나다로 귀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 3개월을 머물 경우, GIS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일단은 계속 지급됩니다.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연중 8개월 체류 시 2개월분은 정부로부터 overpay 반환 요청을 받게 됩니다.
      3. 연속/비연속 상관없이 연중 6개월(183일) 넘게 캐나다 국외에서 체류하면 GIS 수혜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안녕하세요!

    OAS 받기위한 최소 캐나다 거주 기간 10년을 못채웟을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유지 기간을 캐나다 거주 기간으로 계산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다 끌어다 쓴 경우, 국민연금을 유지 했던 기간을 캐나다 거주 기간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더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 쓸 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 자격으로 18년 거주하다가 2021년 3월 부터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2022년 2월부터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20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아서 해외에서는 OAS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 부터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득을 캐나다에 매년 신고하면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5.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과 정보를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2001년 이민가서 7년간 살고, 한국에 나와 11년 정도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현재는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8세의 한국 거주중인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산정기간은 합산하여 18년 정도이며 1992년 부터 미국에서도 1년 조금넘게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기간도 협정에 의해 합산 가능하단 말을 들은적 있습니다)

    1) 기고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불입기간이 합산되면 CPP와 함께 OAS도 신청가능한지요?
    2) 또한 현재 캐나다에는 딸이 계속 거주중이고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제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일년에 한번씩은 캐나다에 다니러 갑니다. 20년은 채 않되지만 거주 연고자 상태로서 캐나다 어카운트로 oas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6. 캐나다에 2004년에 들어와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2023년 현재까지 거주 중 입니다만 매년 세금보고는
    했으나 영주권 취득은 2013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OAS 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7. 궁굼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년간 캐나다에 살면서 일할때는 세금은 물론 CPP 도 냈습니다. 지금은 OAS, GIS, CPP 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한국에가서 1년 정도 살다가 와도 OAS, GIS, CPP 계속 받을수 있나요? 여라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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