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는 3대 공립 연금 중 하나다. 다른 연금으로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소득보장연금(GIS)이 있다. 엄밀히 말해 노년연금(OAS) 아래에 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장연금(GIS)이 있어 함께 받지만, 수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
  2. OAS를 65세부터 받는 데는 최소 거주 기간 조건이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받으려면,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또 캐나다 국외에서 받으려면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 계산은 만 나이(생일) 기준, 개월 단위로 한다. CPP와 달리 65세 기준으로 더 일찍 받을 순 없다.
  3. 최소 거주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한인처럼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캐나다와 맺은 국가 출신은, 해당 국가 공립 연금 가입 상태라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OAS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10년)이 부족하다면, 1988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부터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 그 기간을 캐나다 OAS신청에 쓸 수 있다. 이민 오면서 해지(반환일시금 수령)했다면 사용 못 한다.

  4. 2013년 4월 이후로 65세 이상으로 CPP를 40년간 적립한 사람은 자동으로 OAS 수혜자로 등록된다. 자동 등록 예정자는 64세 생일을 맞이한 달에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자동 등록(automatic enrolment) 안내 편지를 받는다. 반면에 대부분 이민자, 또는 국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은 따로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5. OAS 신청양식 내용 중에 이민자 사이에 악명이 높은 부분은, 14항이다.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곳을 적고, 거주 사실을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민 후 캐나다 국내 외 거주 기록을 잘 정리해야 할 이유다. 또 캐나다 국외 출생자는 시민권 증서나 캐나다 여권이,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입국 당시 랜딩페이퍼, 또는 이민 도장이 찍힌 여권이 신원 증명에 필요하다.서비스 캐나다: OAS 신청양식(ISP-3000)
  6. OAS 지급액 결정 요소로 캐나다 거주 기간이 있다. 캐나다에 18세 이후로 40년 이상을 살아야 OAS 전액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때는 철저히 실제 거주 기간을 따져서, 최소 거주 기준과 달리 사회보장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0년에 부족한 1년 당 연금이 40분의 1씩 준다. 만약 65세 생일까지 캐나다에서 27년을 살았다면, 27/40, 즉 40년 산 사람이 받는 금액의 67.5%를 받는다.
  7. OAS 지급액 결정 요소로 전년도 소득이 있다. 이전 해 개인 소득과 정부 기준을 비교해,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OAS 지급액을 결정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OAS지급액이 감소한다.
  8. OAS 수령은 70세까지 최대 60개월을 신청해 미룰 수 있다. 65세에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월 0.6% 지급액이 할증돼, 70세에 받으면 65세때 받는 액수보다 36%(60개월 x 0.6%) 더 많이 받는다. 지급 연기는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을 이용하거나, 64세 받는 자동 등록 안내 편지에 표시 후, 서명해 보내면 된다. 또는 신청서를 낼 때 연기할 수 있다. CPP와 OAS는 별도다. 따라서 65세부터 OAS를 받고, CPP를 70세로 연기하는 전략도 택할 수 있다.
  9. OAS 최대 지급액은 2018년 1월 기준 1인당 C$578.53이다. 단 이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에 따라 매년 바뀐다. OAS는 GIS와 합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수령액 차이가 있다.
  10. 자동 등록 대상자도 아니고, OAS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신청 후 11개월 어치까지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즉 65세 생일 이전에 신청해서 지급요청을 하거나,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개인이 등록을 1년 이상 미루면, 그 이상 기간에 대한 OAS 연금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OAS 지급금은 과세소득이다.

작성: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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