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캐나다국세청)는 최근 증가한 비과세저축계좌(TFSA)를 이용한 전업 투자자(day trader) 규제를 진행 중이다.

TFSA는 개인이 연간 일정 액수 한도 안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투자 대상으로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이 가운데 전업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이들을 ‘개인’이 아닌 ‘사업체’로 보기 시작했다. 사업체의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TFSA로 묶을 수 없고, 소득 100% 과세 대상이다.

CRA는 전업 투자자를 두 가지 지점에서 들여다본다. 하나는 매년 초에 적립∙갱신되는 TFSA 투자 한도를 넘기는 사례를 주시한다. 또한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가를 본다. 잦은 단타 매매가 보이면, CRA는 TFSA를 닫도록 하고, 그간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과, 납세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국세청의 칼날을 피하려면, 전업투자자는 사업체로 등록하고, 발생 수입을 100% 신고해야 한다. 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한 가지 장점은 투자를 위해 발생한 비용, 예컨대 거래 수수료나 시황을 보기 위해 구매한 컴퓨터 값 등을 제할 수 있다. 홈 비즈니스의 경우 주거 관련 일부 비용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TFSA 외 투자에 대해서 세금 인상설 있다

한편 TFSA가 아닌 개인이 주식 투자 계좌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투자 소득의 50%만 개인 소득에 포함해 보고하게 된다.

이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캐나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캐나다 주요 은행 보고서에서 계속 지난 연말부터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예산을 푼 만큼, 다시 정부 재정 회복 기조를 잡으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가운데, 자본이득세가 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과거 캐나다 정부는 재정 회복을 위해 자본이득세 과세 범위를 대폭 늘린 전례도 있다. 1972년 1월 이전까지 캐나다에는 자본이득세란 게 없었다. 1972년부터 현재처럼 투자 소득의 50%를 과세 범위로 잡고 보고하도록 해 세금을 매겼다. 정부 재정이 악화하자, 1988년에는 투자 소득 66.67%를 보고하도록 과세 범위를 늘렸다. 1990년에는 75%까지 끌어올렸다.

자본이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0년이 지난 2020년 2월 28일에야 과세 범위가 66.67%로 낮춰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보수 연합 등장에 긴장한 집권 자유당(LPC) 정부는 8개월 만에 현재 수준인 50%로 낮췄다.

자본이득세를 늘리면 정부 세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부동산이나 투자 시장에 돈이 묶이는 상황 또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서, 자유당 정부가 검토 중인 상태다. 도입 여부는 오는 3월 중에 발표 예정인 연방 예산안에서 판가름된다.

이 때문에 주식 등 투자의 소득 비중이 큰 납세자는 회계사나 라이센스를 보유한 금융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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