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국세청 800만 달러 납세 통보 무시한 여성에게 생긴 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14일 세금 신고가 잘못돼 캐나다 국세청(CRA)에 통장 잔고 압류를 당한 알리나 뷰카토바씨 사연을 보도해 화제가 됐다.

뷰카토바씨는 2017년에 학생으로 빅토리아에 거주하며 커피숍에서 근무해 C$1만7,000을 벌었다.

뷰카토바씨는 세금 보고를 유명한 세금보고 전문업체에 맡겼다. 곧 세금 정산서(NOA)를 받았는데, 소득 C$1,700만에 미납 세금 C$800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뷰카토바씨는, 당시 17세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 정산서가 가짜라고 믿었고, 이어 국세청에서 걸려오는 납세 종용 자동음성안내 전화를 사기라고 여겨 무시했다.

뷰카토바씨는 CBC와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800만 달러라는 숫자는 믿을 수가 없었고, 나는 사기꾼이 참 성의도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변호사인 친구도 확인하고 사기로 여겼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금 정산서와 독촉 전화 모두 진짜였다. 뷰카토바씨는 몇 개월 후 직불카드로 점심 결제를 하려다가, C$6,000 정도가 있어야 할 은행 잔고가 -C$16으로 변경된 상황에 처했다. 은행 잔고를 빼간 건 국세청이었고, 앞으로 내야할 세금으로 C$832만9,413.06이 남았다고 뷰카토바씨에게 알려왔다.

이때야 잘못된 걸 안 뷰카토바씨는 처음 보고를 한 이와는 다른 전문 회계사를 찾아갔다. 회계사는 뷰카토바씨의 동의 아래 세금 보고 기록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연락해 정정을 요청했다. 필 호건 회계사는 CBC와 인터뷰에서 “CRA에 납세자가 통화해 해결하려 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로 보인다”라며 “일단 국세청이 강제 징수를 하면, 이를 잘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CBC는 뷰카토바씨 사연을 보도하면서, 2020년도 세금 신고는 코로나19 혜택 등으로 인해 더 복잡해진 만큼, 납세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