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국내 가게, 사무실, 작업장, 예배당 임대료 직접 지원 제도 가동 중

가게나 사무실, 작업장을 빌려서 사용 중인 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는 캐나다 비상 임대 지원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약자 CERS) 신청을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11월 23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CERS는 임차 중인 업주가 직접 신청해 받아야 한다.

첫 지원 대상 기간(1차 지원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사이다. 2차 지원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30일부터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각 회차(periods)로 나눠 신청을 받는데, 신청할 때마다 자격을 점검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난 기간에 대한 신청도 할 수 있지만 해당 회차의 마지막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예컨대 1차 마지막날은 10월 24일이므로, 2021년 7월 3일 전에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청하려면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사업자 전용 계좌인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My Business Account)가 있어야 한다. 또는 회계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 1차: 2020년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 2차: 2020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 3차: 2020년 11월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대부분 업체와 비영리 단체 신청 가능

일견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캐나다 국내 사업자 등록 상태로 지난해 또는 올해 초와 수익 비교가 가능하면 대부분은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업체는 ①2020년 9월 27일 이전부터 CRA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거나 ②2020년 3월 15일 이전부터 고용 대장 계좌(payroll account)가 있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급여 지급이 발생한 경우거나 ③앞서 두 가지 조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을 인수했거나 ④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지만, 앞서 ②또는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형태는 개인소유, 파트너십, 법인, 트러스트, 비영리단체, 국세청 등록 자선단체 등도 가능하다.

연초 또는 신청 기간 수익과 비교해 지원 규모 결정

지원금은 업체의 ▲2020년 1월과 2월 평균 수익 또는 ▲신청월의 2019년도 수익과 신청 기간 수익을 비교해 감소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즉 두 가지 수익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수익이 가장 많이 준 경우에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 수익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임대료의 65%까지 받는다.
  • 수익이 50~70% 감소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40%에 추가로 수익감소율에서 50%를 빼고 나온 비율을 더해 지원받는다. 즉 50% 감소했다면 40% 지원을, 70%감소했다면 60% 지원을 받는다.
  • 수익 감소율이 50% 미만이라면, 수익 감소율에 0.8을 곱해 나온 값을 지원받는다. 즉 수익이 30% 줄었다면, 임대료의 24%를 지원받는다.

또한 공중보건 명령으로 신청 회차 기간 중에 최소 일주일 이상, 운영 중단 업체는 최고 90%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상정 기준에는 상업용 임대료 뿐만 아니라 업체가 부담한 재산세, 업장 보험료 또한 포함된다. 또한 일부의 경우 상업용 모기지 부담금도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업장 일부 공간에 대해 서브 리스를 줬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서브 리스 수익은 임대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익 계산을 위해 국세청은 별도의 온라인 계산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계산법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즉 3차까지 적용되며, 2021년도분 부터는 지원 비율이 바뀔 수 있다고 정부는 예고했다.

첫 지급은 12월 4일부터 시작

1차 신청 업체는 빠르면 12월 4일부터 지급 받는다. 신청에 추가 서류나 증명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2차부터는 대게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임대료 지원은 납부 후 지원, 즉 기간이 지난 후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단, 임대료가 밀려있다면, 신청 후 받은 금액을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1차 신청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60일 이내에 납부한다면 CERS를 신청할 수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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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너쉽으로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CRB를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CERS를 받게되면 CRB를신청할때 그것을 수입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어떤사람은 아니라고하고 어떤사람은 수입으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한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CERS의 대상은 기업, CRB의 대상은 개인입니다.
      CRB는 개인 대상 생계 보조이므로, 기업의 매출(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CERS에 포함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1년에 2020년도분 개인 소득세 정산을 하실 때 CRB는 개인 소득으로, 사업 소득 정산하실 때 CERS는 기업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둘 다 과세대상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CERS는 기업, CRB는 개인인 점이 개념 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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