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교통부 27일부터 여객기 휴대 반입 제한 물품 일부 변경

"가루나 과립 350ml 이상은 금지... 6cm 미만 칼 허용"

캐나다 교통부가 11월 27일부터 여객기 기내 반입 물품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27일부터 350ml 이상 일부 가루나 과립형 물질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이런 물질은 반드시 부치는 짐(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목욕용 소금, 바다소금, 베이비파우더, 발에 바르는 파우더, 요리용 파우더와 모래다. 350ml는 음료수 한 캔 크기다. 즉 소량을 덜어 타는 건 문제가 없다. 또 식사 대용품인 아기 분유(baby formula), 프로틴 파우더, 차와 커피는 용량과 상관없이 가지고 탈 수 있다.
교통부는 6cm 이하 크기 칼을 휴대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탑승을 27일부터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행 항공기에는 어떤 길이라도 나이프를 가지고 기내에 탈 수 없다. 캐나다에서도 면도날과 박스커터(Box cutter∙한국명 커터칼)는 어떤 크기라도 휴대 금지이며, 보안 검색 시 통과할 수 없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 또는 맥가이버칼이라고 불리는 칼 열쇠고리형(58mm) 제품은 휴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내에서도 6cm 이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종교적 상징으로 ‘키르판’이라는 단검을 소지하는 시크교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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