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봉급에서 기초공제되는 고용보험료,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부담이 매우 작은 폭이지만, 줄어든다.
2020년 캐나다 고용보험(EI) 근로자 공제율은 1.58%, 공제 한도는 C$5만4,200이다.
캐나다 고용보험 위원회(CEIC)는 13일 고용보험 요율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캐나다 국내 고용주와 근로자는 실직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정부의 고용보험을 적립하게 돼 있다.
2020년 공제율은 공제 한도까지, 근로자는 C$100 임금 당 C$1.58을 내게 돼 2019년보다 4센트 부담이 줄었다.
고용주는 별도로 근로자의 임금 C$100당 C$2.21을 2020년부터 납부하게 돼, 부담이 2019년보다 6센트 준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하지만, 고용주는 고용 비용으로 자체 납입해야 한다.
2020년 공제율을 낮춰준 대신에 공제한도를 현행 C$5만3,100보다 C$1,100을 올렸다.
해당 소득까지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해 내야 하며, 해당 소득 이상부터는 내지 않는다.
즉 2020년 최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연 C$856.36,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연 C$1,198.90이다.
CEIC는 최고 고용보험료 부담이 2020년에 근로자는 C$3.86, 고용주는 C$5.41 준다고 밝혔다.
캐나다 고용보험을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전국에 적용된다. 퀘벡은 별도의 QPIP라는 고용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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