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6만건 사라진다" 캐나다은행

캐나다은행은 지난달 26일 캐나다 각 주 최저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저 임금 인상이 캐나다 경제에 주는 충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근로자 8%는 최저 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 임금 인상은 거시경제 충격이 작지 않다”며 “근로자 약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은행 계산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저하 충격은 15~19세에 가장 크고, 그다음 20~24세로 젊은 층이다. 대체로 25세 이상은 고용 충격이 작다. 젊은 층에 충격이 간다는 전망을 하는 배경은 대부분 기업이, 접객업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대체로 비숙련자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손님 팁이라는 별도 소득이 있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캐나다 경력 부족으로 최저 임금을 받는 이민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 임금은 각 주정부 권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각 주정부 권한이다. 현재 매니토바를 제외한 캐나다 모든 주가 2018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미 온타리오는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을 C$14로 올렸다. 이어 4월에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가 C$11.55로, 5월에 퀘벡이 C$11.75로, 10월에 앨버타가 C$15로 최저 시급 기준을 올린다. 2018년 1월 온타리오주가 같은 액수로 따라가기 전까지, 앨버타가 캐나다 국내 최저 시급이 가장 높은 주다. 매니토바주는 관련 발표가 없는 가운데, 나머지 주는 소비자가격지수(CPI) 변화율에 연동해 최저 시급을 자동 조정한다. 현재 C$11.35인 BC 최저시급은 2018년 9월부로 CPI변화를 반영해 올릴 예정이다. 단 BC 주정부는 공약으로 최저 시급 C$15으로 인상을 검토 중이며, 노동계는 2021년 이전까지, 앞으로 3년 내 해당 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는 영향 크지 않을 수도

CPI기준으로 올리는 최저 임금이 CPI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이다. 캐나다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CPI에 미치는 영향을 2018년 0~0.2%포인트 범위로 봤다. 평균으로는 0.1%포인트 상승효과가 있다. 2019년에 최저임금 인상 CPI 영향력은 올해보다 더 준 0~0.1%포인트다.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약 0.1% 성장 저해 효과다. 캐나다 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비용을 늘리면서, 회사는 단기간 내 제품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