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총정리] 캐나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비 지원 제도는 이렇다

캐나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비 지원은 연방정부-주정부가 공동 관리하는 학자금 대출이 중심이다.
매년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을 신청해 받을 때, 정부 지원금(student grants)이 추가되는 형태다.

캐나다의 학자금 대출은 2000년 이후부터 정부가 산하 기관인 국립학자금대출서비스센터(National Student Loans Service Centre 약자 NSLSC)를 통해 학생에게 직접 대출한다.

학자금 대출과 지원금 신청은 거주하는 주에 있는 담당 기관에 매년 신청해, 연 단위로 받게 돼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과 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국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때, 한 양식 안에서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게 구성돼 있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있지만, 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상환 유예를 받는다.

[총정리] 캐나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비 지원 제도는 이렇다 Pt 01
조이밴쿠버 포토툰… 캐나다 학자금 대출은 곧 학비 지원을 받는 길이기도 하다. “이상한 단체 아니야. 연방정부랑 주정부라해”

연방정부 지원금, 가족 소득에 따라 차이

연방정부 지원금은 아래 기준으로 준다.

가족 수최대 지원 소득 기준지원 제한 소득 기준
1$3만1,868$6만3,381
2$4만5,068$8만8,673
3$5만5,196$10만5,872
4$6만3,735$11만6,552
5$7만1,258$12만6,405
6$7만8,060$13만5,752
7 인 이상$8만4,313$14만3,837

위의 표는 장애나 자녀가 없는 전일제 학생 기준이다. 가족 수는 학생을 포함한다. 최대 지원 소득 기준은 가계 소득이 해당 기준 아래일 때는 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 지원 제한 소득 기준은 해당 소득을 넘어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최대 지원 소득 기준과 지원 제한 소득 기준 사이의 가계 소득을 버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을 수록 지원금이 감소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학생 포함 4인 가정의 경우 연소득 C$6만3,735 이하면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 지원금을 전액 받는다. 4인 가정의 소득이 C$11만6,552를 넘어가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만약 C$6만3,735 이상 C$11만6,552 이하라면 소득이 높아질 수록 지원금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받은 장학금이 학생 소득으로 합산돼 지원금을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연소득은 함께 사는 가족의 전년도 캐나다 세금 보고 양식의 15000번(line 15000∙총소득)에 기입한 수치를 합산하면 된다. 예컨대 9월에 시작하는 2021학년도 신청자라면 2019년도 세금보고 양식의 15000번을 보면 된다.

주정부 지원금은 종류 다양

지원금은 여러 종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거주 주 ▲가족 합산 연소득(총소득의 합) ▲학비와 생활비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여기에 학생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지원금이 추가된다. 학비는 학교가 생활비 기준은 학생 상황에 따라 주정부가 책정한다.

전일제냐 시간제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달라지며, 특정 기술 육성 학과를 선택할 경우, 거기에 맞는 지원금도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연방과 주정부에서 주는 복수의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

[총정리] 캐나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비 지원 제도는 이렇다 Pt 02
조이밴쿠버 포토툰. 주정부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추가 지원금을 준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다 도와줄려고 그런거다”

BC주는 스튜던트에이드BC에서 관리

BC주 거주자는 스튜던트에이드BC(StudentAidBC)를 통해 학자금 대출와 전일제 학생에 한해 BC주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BC주 거주자 기준은 대학 재학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12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시간제 학생은 연방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지정 학교(designated schools) 목록에 다니는 학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공립은 전체가 사립은 일부가 목록에 올라가 있다.
9월 학기 시작에 대비해 빠르면 6월 초에 신청한다. 대부분은 일찍 신청하는 편이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는, 학기말 6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늦게는 드물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타주 또는 외국 유학할 때도 지원

만약 BC주 거주자인데, 외국이나 다른 주 학교로 유학할 경우에도 스튜던트에이드BC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타주 학교가 BC주정부의 지정을 받았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지정학교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방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방정부의 지정학교 목록에도 학교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BC주 밖으로 유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일제 학생이어야 한다.

[총정리] 캐나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비 지원 제도는 이렇다 Pt 03
조이밴쿠버 포토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지정학교 목록에 있다면, 대출과 학비 지원을 해준다.

학자금 대출 얼마나 받나?

학비와 학생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BC주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집에서 통학하는 4년제 대학생을 상정해보면, 올해 약 C$6,000의 연방 지원금에, 약 C$1만1,000 상당의 연방정부 제공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BC주정부 제공 학자금 대출로 약 C$7,300에 학생 가정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학자금 대출∙지원금 신청 시 재학생 주의점

학자금 대출받고 학업에 불성실 할 때는 상당한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최소한의 수업을 등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낙제 성적을 받아서는 안된다.
2주 연속으로 무단결석 또는 3주 이상 전일제 수업 기준의 60%만 수강 또는 결석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 경고받으면 지원금 자격이 박탈되며 학자금 대출은 재계산돼 청구서를 받게 된다. 만약 대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두 번 이상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 이후에는 스튜던트에이드BC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이진 아웃제도도 있다. 즉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성적과 출석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한 해 대출을 받고 다음 해에 안 받더라도, 학업 중 무이자 혜택을 유지하려면 학교 등록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학자금 상환 대상자의 주의점

▲졸업 후 또는 ▲전일제 학생에서 시간제 학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병이나 양육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6개월 이상 휴학하는 경우 ▲자퇴하는 경우 ▲평생 지원 한도에 도달한 경우 등에는 이 시점으로 부터 7개월 후부터는 학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상환 시작일 약 45일 전에 NSLSC로 부터 채무 통보(loan consolidation)를 받게 된다. 채무 통보에서 상환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서명해서 NSLSC에 발송하게 돼 있다.

평생 지원 한도란?
평생 지원 한도(maximum lifetime limit)는 연방 기준 340주(80개월분)로 짜여져 있다. 즉 대학교에서 매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 7년차에 거의 도달하면 학자금 대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평생 지원 한도는 박사과정에 등록할 경우 추가로 60주가 연장돼 400주(94개월분)가 주어진다. BC주정부 기준도 따로 있다. 박사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340주로 최대 C$5만까지다.

[총정리] 캐나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비 지원 제도는 이렇다 Pt 04
조이밴쿠버 포토툰. 학자금 대출과 지원 제도 악용을 막기위해 이진 아웃 등 다양한 규제가 있다.

캐나다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은?

학자금 대출은 평균적으로 주정부 대출 부분 40%와 연방정부 대출 부분 60%로 나뉜다.
BC주는 주정부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를 2019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즉 2020학년도부터 입학생은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학생이 받은 대출금의 60%를 차지하는연방정부 대출 부분에는 여전히 이자가 적용된다.

이자는 고정(Fixed) 또는 변동(Variable 이나 floating으로 표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갚아나가는 기간(상환 만기)은 대출 액수에 따라 다른데, 일단 졸업 후 6개월의 상환 유예기간을 준 후에 최단 18개월에서 최장 114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상환 유예가 비상 적용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체크를 제출하면 다달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적용하는 금리는 캐나다은행(중앙은행)이 공시하는 우대금리(Prime rate)를 일단 기준으로 한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선택 시점의 우대금리 + 2%가 고정금리가 되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갚게 된다. 현재 우대금리는 2.45%이며, 변동금리는 4.45%다.

2020학년도 기준 BC주 학자금 대출은 학생 1인당 평균 C$2만7,000인데, 이 경우 총 114개월로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액은 고정 금리(4.45%)의 경우 월 C$290.85를 내면서, 이자 비용 총 C$6,157.34를 더해 C$3만3,157.34를 갚게 된다.

변동 금리(2.45%)로 상환 하면 월 C$265.71를 내면서, 이자 비용 총 C$3,291.33을 분담해, 총 C$3만0,291.33을 갚는다.

유념할 점은 변동 금리의 경우, 현재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향후 상환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를 수 있으며, 그만큼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총정리] 캐나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비 지원 제도는 이렇다 Pt 05
조이밴쿠버 포토툰.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 청구서가 날라온다. “금리 1%차이의 쓴 맛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른이의 첫 맛이야”

한편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 이자로 낸 부분에 대해 세금 환급(tax credit)을 제공해서, 실제 상환 부담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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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BC주 Workpermit 비자로 4년이상 살고 있는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BC주 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경우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BC주 Workpermit 비자로 4년이상 살고 있는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BC주 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경우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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