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총정리] 자녀 위한 필수 투자: RESP

자녀있는 집에 꼭 권하는 RESP

캐나다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RESP를 꼭 들라는 안내를 자주 듣는다. RESP를 쉽게 ‘장학적금’이라고 하지만, 한국 장학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RESP 성격은 장기 투자 상품으로, 자녀가 어릴 때 투자할수록 유리한 편이며, 중도 해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또 상품이 한 종류가 아니어서,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하는 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 ⓙⓞⓨ Vancouver


RESP란 무엇인가?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약자로 정부에 등록된 모든 종류의 교육 투자 상품을 말한다. 투자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투자 기관∙은행 별로 여러 종류가 있고, 투자비용, 수익률, 해지 조건 등이 다른 점을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RRSP 개설 전에할 질문
최대 장점은 정부가 투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데 있다. 보통 만기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만 18세 이후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보통 투자 원금은 상환하나 정부 지원금과 지원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원래 목적에 쓰이지 못했으므로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대상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다.


RESP 투자 장점은 무엇인가?

최대 장점으로 부모∙조부모 등이 자녀나 자손을 위해 RESP를 계좌를 개설하면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투자금을 더해준다. 이들 지원금은 장기 투자인 RESP 투자 원금을 늘려서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캐나다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투자 지원금은 크게 두 종류로 ①캐나다교육저축지원금(CESG)과 ②캐나다 교육보증금(CLB)이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주민은 ③BC교육저축지원금(BCTESG)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모두 자동으로 RESP 투자 계좌로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얼마나 지원 받았는지는 계좌에 따로 표시한다.
① 캐나다교육저축지원금(CESG)
캐나다교육저축지원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약자 CESG)은 부모 소득∙투자금 대비해 지원해주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액이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는 이민 초기에 RESP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 <표1 참고>

[총정리] 자녀 위한 필수 투자: RESP table1
CESG 지원기준표 (2017년 기준)

CESG는 연 C$2,500 투자금까지 나오며, 그 이상을 투자금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표에서 보이듯 계산식은 그해 첫 C$500 투자금까지는, 부모 소득에 따라 40~20%, 그 이후 그해 투자금이 C$2500에 도달 할 때까지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CESG 계좌에 정부가 넣어준다. (즉 부모 손을 거치는 지원금이 아님.)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한도는 7200달러다. 쉽게 말해 가정소득이 어떻든 매년 C$2,500를 RESP에 넣으면, 12~14년에 거쳐 정부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ESG 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지원을 추가 캐나다교육저축지원금(Additional CESG)이라고 한다.
단 제한이 있다. CESG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만 15세가 된 해가 끝나기 전에 RESP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15세 이전으로 이전에 CESG를 받은 적이 없다면, RESP를 투자할 때 투자금을 연 C$ 2,500 넘게 늘려서 이전에 받지 못한 CESG를 받을 수도 있다.
참고 (영문): 연방정부 CESG 상세
② 캐나다 교육보증금(CLB)
캐나다 교육보증금(Canadian Learning Bond∙약자 CLB)은 중산층 이하 가정 대상으로 RESP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첫 지원금은 C$ 500달러+ RESP개설지원금 C$25, 이후 매년 C$100씩 최대 15년간 받을 수 있다. 즉 CLB 총지원금은 2000달러다. *모든 RESP 모집업체가 CLB신청을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신청지원 여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CLB 지원 여부는 부모 소득뿐 아니라 자녀 수도 고려하게 됐다. <표2 참고>
[총정리] 자녀 위한 필수 투자: RESP table2
CLB 지원기준표(2017년 기준)

참고 (영문): 연방정부 CLB 상세
③BC교육저축지원금(BCTESG)
BC교육저축지원금(BC Training and Education Savings Grant· 약자 BCTESG)은 2006년 이후 출생한 아동 대상 RESP에 C$1,200을 BC주정부가 투자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 모든 RESP에 대해 BCTESG를 주지는 않는다. 주정부 지정 업체에서 RESP를 개설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정 업체에 문의하면 도와준다. 신청에는 부모∙아이 사회보장번호(SIN)와 부모 운전면허증(또는 BC주 거주자 증명서)나 부모 이름 중 한 명이름이 나와있는 3개월치 BC주내 설비 이용료 청구서(전기료, 전화비, 가스비 등)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C$1,200은 접수 완료 6~8주내 RESP에 더해진다.
참고 (영문): BC주정부 BCTESG 상세


단점은?

RESP는 캐나다 정부가 대학 학비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 단점이 거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①매월 일정액을 투자한다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 좋다. ②중도 해지하면 손해 볼 수 있다.
  • 수익금은 어느 업체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체에 따라 투자 수수료가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회사가 단체투자형(Group RESP plan), 개인형(Individual RESP Plan), 가족플랜(Family RESP Plan)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런 구분보다 투자 내용과 받게 되는 금액, 수수료 공제 내용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다.
  • RESP 연간 투자한도는 2007년 이후 출생자 대상으로 없어졌지만, 평생 투자한도가 자녀 1인당 C$5만로 정해져 있다. 2006년 이전 1996년 이후 출생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C$4,000, 평생 투자한도가 C$4만2000이다. 투자 한도를 넘긴 액수에 대해서는 초과액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RESP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회사(promoter)로부터 부모, 즉 RESP계약자(subscriber)는 자녀가 만 18세가 된 후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 즉 수혜자(beneficiary)에게는 따로 투자소득에 따른 학비가 지급된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를 교육지원금(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약자 EAP)이라고 부른다. EAP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투자회사에 일정 양식을 제출하고 나눠서 받는 방식이다. 학생 학비 청구서나 수업시간표, 입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ment)나 재학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AP는 대학에 전일제 학생으로 입학 후 첫 13주 이내에는 최대 C$5,000까지만 받을 수 있다. 13주가 지난 후에는 EAP 지급액 제한이 사라진다. 단 만약 1년(12개월) 연속 휴학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해 EAP를 신청하면, 다시 13주간 최대 C$5,000지급 제한이 발동한다. 파트타임 학생 대상 지급액 제한은 13주간 C$2,500이다.
연 1회 하는 세금 정산 시, 부모가 받은 원금은 비과세지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EAP는 자녀 소득으로 잡힌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① RESP에 가입한 지 9년이 지났고, 자녀가 21세에 이르렀지만, EAP를 받고 있지 않거나,
② RESP에 가입한 지 35년이 지났고, 대리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
③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기 ①~③항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정신병 등 진학을 못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국세청(CRA) 등록제금융상품감독원(Registered Plans Directorate)에 호소하면, 적립소득지급(Accumulated Income Payments∙약자 AIP)이란 형태로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받게 되는 돈은 세금 정산 시 그해 부모 소득으로 잡힌다. 이러한 금액은 세금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AIP로 받은 돈은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RRSP)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RRSP투자금은 그 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RRSP에도 투자한도가 있다.
또한 AIP에서는 정부가 ①캐나다교육저축지원금(CESG) ②캐나다 교육보증금(CLB) ③ BC교육저축지원금(BCTESG)으로 지원해준 금액과 이자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한다.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