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직원 괴롭힌 고위 공무원 이름 공개하며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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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내 공무원 감찰 기관 중 하나인 공공분야 청렴 위원회(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 of Canada∙이하 청렴위)가 25일 캐나다 식품 검사국(CFIA) 소속 한 고위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 청렴위는 공무원을 감찰하면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조 프라이데이(Joe Friday) 청렴위 위원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CFIA 소속 제네비어 데자댕(Geneviève Desjardins) CFIA 공보담당 부국장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직원에게 하고, 사생활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캐물었으며, 직원을 혹사하고 괴롭히고, 권한을 악용하며, 직원 해고와 관해 상식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프라이데이 위원장은 “사적인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조적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폴 글로버(Glover) CFIA국장은 데자댕 부국장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CFIA, 청렴위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청렴위는 2017년 2월에 1차 보고서를 통해 같은 과실을 지적했다. CFIA외에도 캐나다 공공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도 괴롭힘 문제로 청렴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프라이데이 위원장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과실 지적이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과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정부는 근무지내 정신 건강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은 어디 소속이건, 직위와 직능에 상관없이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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