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차에 쌓인 눈, 캐나다인 화 돋우는 행동

메트로밴쿠버에 상당히 드문 2월 눈이 내렸지만, 차창 위에 눈을 쌓은 채로 다니는 상황을 경찰이 봐주지는 않는다.
리치먼드 관할 RCMP(캐나다 연방경찰)는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차 위에 눈이 쌓인 채로 주행한 차량에 $C109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넘버3 로드와 웨스트민스터하이웨이에서 단속된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된 법은 ‘시야 방해’ 상태로 주행. 법조항을 보면 차 앞유리창뿐만 아니라 뒤나 옆 등 모든 창에 눈이 쌓여있어서는 안 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의 관련 조항 범칙금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약간 적은 편이다. 주마다 $C110에서 $C24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캐나다인이 혐오하는 모습?

또한, 차창에 눈을 쌓인 채로 다니면 다른 캐나다인 운전자에게 고운 시선을 받기 어렵다. 온라인 포럼 등에는 ‘차에 쌓인 눈도 못 치우는 바보’에 대한 푸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행인이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니펙 시경은 눈을 많이 쌓인 밴을 몰고 간 남성에게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조항을 적용해 훨씬 많은 범칙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운전자는 항의했지만, 여론은 경찰이 잘 처리했다는 방향으로 흘렀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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