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허용

“직계가족은 캐나다 입국 9일부터 허용”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9일부터 완화해 직계 가족 상봉을 재개한다고 8일 발표했다.

2020년 6월 9일 자정부터 캐나다 국내 거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자녀▲부모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는 외국 국적자라도 캐나다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건부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아니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면제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 조치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임시 거주자의 직계 가족은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이전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한, 입국 허용 대상자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임의 또는 선택적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3월 21일부터 시행해, 6월 21일까지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캐나다-미국 국경에 대한 여행 금지는 양국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관광, 여흥,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입국은 금지대상이다.
캐나다-미국 국경에서는 근로허가와 유학 비자 소지자, 의료진은 코로나19 증세가 없다는 조건 아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입국 후 14일간 격리 감시∙감독은 계속

캐나다 밖에서 입국하는 모든 캐나다인, 영주권자 및 외국 국적자는 반드시 14일간 격리할 장소의 주소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때 주소지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기존 질환으로인한 감염 취약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입국시에는 격리 중 기초적인 식품과 약품을 어떻게 공급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또 격리 장소까지 개인 이동 교통수단 제시(대중교통 이용 불가), 이동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해야 한다.

제출 편의를 위해, CBSA는 ‘ArriveCan’ 앱을 여행 전에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입국 후에 캐나다 당국은 입국자가 제출한 장소에서 제대로 격리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입국자는 14일간 절대 외출을 하지 말고, 보고한 격리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격리 중에 코로나19 증세(인플루엔자 증세)가 나타나면 당국에 즉각 보고할 의무도 있다.

격리법(Quarantine Act)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금고와 C$75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격리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부주의로 타인에게 병을 전염한 경우에는 최고 3년 금고와 C$100만 벌금이 각각 또는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