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중고차 구매, 새 세금 계산법 때문에 부담 늘어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항상 별정 세율 PST(주 판매세)를 내야 한다.
최근 과세 기준이 바뀌고 PST 납세 여부를 단속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고차값을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는 이전부터 별정 세율 적용

상품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PST 세율은 7%다. 그러나 승용차 기준으로 중고차에 부과되는 PST 세율은 다르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적용되는 별정 세율은 차량 가격 12만5,000달러 이하면 12%다.
차량 판매 회사나 GST등록번호를 보유한 단체(예: 법인)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율은 일반 차량은 가격 5만5,000달러 이하는 7%, 전기차 등 제로배기차량(ZEV)은 가격 7만5,000달러 이하에 7%를 적용한다. 올해 2월까지는 중고 ZEV에 감세가 적용됐지만,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매 가격 기준 PST 부과

2022년 10월 1일부터 중고차 PST과세 기준이 또 다시 바뀌었다. 이전에는 실거래가격에 PST를 부과했는데, 이제부터는 중고차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예컨대 도매가 2만 달러 중고차를 개인이 1만 5,000달러에 판매 또는 선물로 주었다면, 이전에는 PST가 1,800달러였다면, 이제는 3,000달러를 내야 한다. 도매가 기준은 캐나디안 블랙북(Canadian Blackbook)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차량을 공짜로 증여(선물)했다며 PST를 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새 기준은 매입뿐만 아니라 증여에도 적용된다. PST는 ICBC(차량보험공사)를 통해 차주 명의를 바꿀 때, 내야 한다.

한편 블랙북 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차량 평가사(appraiser)가 내용을 기입한 차량 가격 평가서를 제출하면 PST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차량 평가서는 딜러 등이 작성할 수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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