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정거래청은 16일 주택 이사가 가장 많은 8월 중순을 맞이해 임대 사기 주의를 촉구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설비를 갖춘 거처럼 온라인에 가짜 임대 광고를 올려 돈을 미리 받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 공정거래청은 “키지지나 페이스북 같은 유명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데, 사기꾼들은 과거 온라인상에 올라왔던 임대 주택 사진이나, 매물로 나온 주택,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민박으로 나온 건물 실내 사진을 가져다 활용한다”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사기꾼들은 몇 차례 이메일이나 문자가 오간 뒤에는 돈을 요구한다. 특히 예치금 또는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을 빨리 내라고 한다. 그다음은 첫 달 치 월세, 또 그다음은 월세를 깎아주겠다며 다음 달 월세를 내라고 한다. 사기꾼들은 주택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빨리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려고, 다른 사람이 같은 월세에 관심이 있다며 결정을 서두르도록 유인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공정거래청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라고 권했다.

  • 비슷한 정소에 월세가 지나치게 낮을 때
  • 정식 임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큐리티 디파짓부터 요구할 때
  • 캐나다 국내가 아닌 제 3국에 있는 이에게 송금을 요구할 때
  • 아파트에 대해 문의했을 때, 이메일로 개인 또는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받았을 때.
  • 첨부한 사진이 오로지 집 밖에서만 찍었거나, 실제 주소지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해당 주소지에 직접 가봐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 인터넷에서 해당 주소지를 검색해 사진 확인
  • ‘이미지 검색(reverse image search)’ 기능을 사용해,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가 다른 곳에도 이용 중인지 확인.
  • 약속을 잡아 집을 보고, 집 주인이 오는 건지 확인.
  • 새로 개발된 집에 임대할 때는 건축 업체에 소유주 확인 요청.
  • 임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만약 사기가 의심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캐나다 사기 대응 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 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연방경찰(RCMP)이나 지역 경찰에도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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