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운영 중인 PNP(주정부 추천이민제도)에 대해 BC주 감사원이 부정행위 방지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러스 존스 BC주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PNP관련 데이터 작업이 부실해 제도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허위정보 제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주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고용주의 허위정보 제출 사례를 PNP 주무 부처인 고용, 경제 개발 및 경쟁력 부서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PNP 제도 자체는 효과적
감사원은 BC PNP가 BC주 내 필요한 인력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장기간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의 목적은 일단 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 중 85%가 BC주에 계속 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90%는 여전히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BC주정부는 캐나다 국내에서도 PNP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 전체 PNP 신청자 5명 중 1명은 BC주로 이민왔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BC PNP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주신청자와 직계 가족 포함해 약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PNP 제도 통한 이민은 총 5개 분야
BC PNP는 ▲일부 업종에 제한된 비숙련∙반숙련 근로자▲숙련 근로자 ▲보건 전문인력(의사∙간호사 등) ▲유학 후 대학이나 칼리지 졸업자 ▲유학 후 대학원 졸업자 5개 분야로 나눠 제공된다.
평가 기준은 경제적 요소(총점120점)와 인력 자원 요소(총점 80점) 두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요소는 신청자가 BC주에서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용 제안(60점), 고용 제안받은 일자리의 임금 수준(50점), 고용 지역(10점)을 평가한다.
인력 자원 요소는 고용 제안을 받은 분야의 근무 경력(25점), 교육 수준(25점), 언어 능력(30점)을 본다. 언어 능력은 영어∙불어 구사력에 따른 점수를 의미한다.
최소 학력은 비숙련∙반숙련 근로자 분야의 경우 고졸 이상에 고용 제안을 받은 분야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요구한다.
나머지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한다. 근무 경력은 대게 최소 2년 이상을 요구하나 비숙련∙반숙련 근로자는, 대형 트럭 기사를 제외하고, 예외로 BC주에서 9개월 이상 근무 경력만 요구한다.
비숙련∙반숙련 근로자더라도 트럭 기사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언어능력은 대부분 CLB 4등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아이엘츠나 셀핍 등 어학 시험을 통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캐나다 직업 분류에서 O나 A등급 기술력이 필요한 일자리에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어학 시험을 면제받는다.|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