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C-86)이 최근 발효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는 더는 저작권 위반 혐의 이용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캐나다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권 위반 영화나 드라마, 음악, 게임, 서적 등을 내려받으면, 저작권 보유주는 ISP를 통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었다. 즉 저작권 업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 사용자로 통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통보 후 통보(Notice and Notice)’방식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이 방식을 공공연한 협박에 이용하는 업체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합의금 요구 남발 문제로 법 개정

일부 악용 업체는, 저작권 업체를 대행한다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대게 C$20~ C$75 정도의 ‘초기 합의금(initial fee)’을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배상금 C$15만 상당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낸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무고한 사람이 배상금 요구를 받은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와이파이를 열어두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둘째, 사용자가 초기 합의금을 낸다고 해서, 합의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셋째, 배상금을 부풀려 안내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비 상업적 용도, 즉 개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배상금은 건당 C$5,000이 한도다.

저작권법 관련 적발은 여전

단 개정안 발효는 ‘통보 후 통보’ 방식 악용을 막았을 뿐, 만약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면 여전히 고소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토렌트 등을 이용해 영화 파일을 내려받다가 적발되면 여전히 C$5,000 배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또는 웹 매체에만 사용 허가한 사진을 인쇄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된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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