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나 인턴은 무료인력? 캐나다에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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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회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민 온 지 오래된 한인 중에서도 과거 한국 사회 사고 방식을 가진 한인은 인턴십(internship) 인력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들이 정규 직원이 하는 일을 한다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JoyVancouver ?

기업 대상은 사실상 자원봉사 불가

캐나다에서는 기업 대상 자원봉사자(volunteers) 활동이 불가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용 기준국은 “자원봉사자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수익기반 단체는, 어느 누구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피고용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고용인으로 보며, 자원봉사자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회사가 자원봉사자나 인턴,이라고 부르더라도, 회사에 책임있는 문서 작성 등 일을 하면, 최소 임금 등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한 인턴과 자원봉사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봉사자

단체는 자원봉사자를 직원처럼 대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특정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고, 자원봉사 활동을 제시해 자원봉사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또 일하는 시간 또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하며, 언제든 활동 장소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원봉사자는 일반 근로자가 처리하는, 사안에 중대성 있는 일을 해선 안된다. 자원봉사 후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턴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

반면에 인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고용된 취업 연수 인력으로 대우한다. 일반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대신, BC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최저 시급, 근로시간, 오버타임, 휴가비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에 준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인턴십 대신 도제(apprentice)로 불러도 적용은 마찬가지다. 사외에서 근무를 시켜도 최저 임금에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 지시로 외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동 시간에 따른 임금과 이동 경비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인턴 과실에 회사는 책임이 있다. 예컨대 타사 저작권을 무시한 문서를 작성한 인턴기자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에 있다.
참고: [icon name=”external-link-square” class=”” unprefixed_class=””]BC근로기준청: 인턴십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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