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자가 격리 규정 안 지킨 미국인, 연방 경찰 체포 후 추방

코로나19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6월 말 앨버타 밴프 국립 공원을 방문한 미국인 존 페닝턴(40세)씨가 캐나다 연방 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시C$75만 벌금에 최고 6개월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관할 연방경찰(RCMP)이 27일 발표했다.

켄터키 거주자인 페닝턴씨는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입국 후, 밴프의 림락 리조트 호텔에 머물렀다가, 호텔 직원 신고로 연방경찰에 자가 격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C$1,200 벌금과 함께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까지 호텔에 머물라고 명령했지만, 페닝턴씨는 다음 날 서퍼마운틴 곤돌라를 타러 갔다가 다시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 후 경찰은 페닝턴씨를 캐나다 연방 방역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페닝턴씨는 경찰에 의해 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페닝턴씨는 연방 방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오는 11월 앨버타 캔모어 법정에서 받게될 예정이다. 연방경찰은 앨버타주에서 자가 격리와 관련 총 20건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10건은 미국인이라고 밝혔다.|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