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마케팅 '출처' 정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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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동영상,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글을 올려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infuluencer)의 마케팅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청(Competition Bureau Canada)은 19일 100개 브랜드와 광고에이전시에 서신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행을 재고하고,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플루언서는 동영상이나 사진, 글을 올릴 때 업체나, 제품, 서비스와 관계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작성 댓가로 커미션, 무료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할인, 무료여행, 무료 티켓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와 가족이 업체와 관련이 있는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용 경험이나 평가에 대해 정직성과 실제 사용경험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무료 식사나 식사권을 받은 후, 식당을 소개할 때는 제공 받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한편 업체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 거짓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올렸을 때는 인플루언서와 업체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청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행을, 건강, 미용, 패션, 전자제품, 여행 등을 포함해 분석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매튜 보스웰 공정거래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을 보면, 소비자는 인플루언서가 나누는 의견에 종종 영향을 받는다”라며 “바른 구매 결정을 위해, 의견은 독립적이거나, 광고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스웰 위원장은 “공정거래청이 캐나다 디지털 경제에 진실한 광고 문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

이미 법령에 따르면 상당한 수준의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거짓 정보를 올릴 경우 약식 기소 대상으로 벌금은 최고 C$20만에 최대 1년 금고형이 선고된다.
정식 기소(중범죄) 대상은 최대 14년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는 초범 개인은 최대 C$75만까지 벌금 배상 책임을, 기업은 C$1,000만까지 벌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재범 또는 범죄 내용이 심각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개인 벌금은 최대 C$100만, 기업은 C$1,500만까지 늘어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광고에 대한 규정

  • 일반 가격과 “제조업체 권장 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list price)”을 혼동 되게 올려서는 안된다.
  • 실제 할인이 제공되지 않을 때는 “세일(Sale)” 또는 “특별/특가(special)”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 “세일”이란 표현으로 장기간 광고하거나, 매주 반복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무료 제공을 이유로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된다.
  • 실제 판매 제품과 다른 그림이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성능이나 효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해당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객 후기( Testimonials)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증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광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는 안된다.
  • 응모를 진행할 때는 상품 지급을 과도하게 미뤄서는 안된다.
  • 품질보증, 보장, 교환이나 관리 또는 수리에 대한 약정이 사실과 달라서는 안된다.
  • 관계당국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품질 검사나 고객 후기를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승인을 받았어도, 조작해서는 안된다.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광고규정 및 처벌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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