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후 약속한 생계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 C$3,000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17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주정부는 가족부양단속제도(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약자 FMEP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도 생계비 미지급시 FMEP를 통해, ICBC(BC 차량보험공사)에 운전면허 갱신 거부를 지시할 수 있다. 새 법안은 갱신 시점이 아니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한층 더 대응을 강화했다.
한편 토지등기 대장(Land Titles Registry) 변경 시 이혼 합의 서류나 법정 판결문 전문을 내도록 한 현행 규정도 간소화해, 향후 개정안이 입법, 발효하면 이혼을 증명할 문서만 내면 된다. 주정부는 민감한 정보 공개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두 가지 개정에 60~90일 입법과정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밝혔다.

이혼 후 불이행 FMEP를 통해 해결

이혼 합의나 명령 불이행 또는 이혼으로 인한 혜택 수취 분쟁 시에는 FMEP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FMEP가 개입하는 부분은 합의한 양육비나 생활비 지원이 늦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여권서류 작성거부, 세액환급이나 고용보험 갈취도 있다. 해당 조직은 주정부 관할이나 연방법에 의해 조정권을 보장받는다. 89년 조직이래 14만 가정을 중재했다. 현재 7만쌍이 FMEP를 이용했 중이고, 지급 이행율은 92%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참고: BC주정부: [icon name=”external-link-square” class=”” unprefixed_class=””]F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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