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이중 계약 랭리 아파트, 그 배경은 이렇다

권민수의 Vancouver Insight(5)

랭리 시내 221A가 5020번지(5020 221A St.)에는 거의 완공된 92세대 4층 목조 아파트 머리빌 하우스(Murrayville House)가 있다.
아파트는 랭리의 신흥 타운인 윌러비에 2015년초 분양돼, 2016년초 입주 예정이었으나, 개발사 재정 상황으로 완공이 계속 연기 됐다. 이 과정에서 각종 금융 비용과 공사비를 감당못한 회사는 파산했다. 개발사 공식명칭 0981478 B.C. Ltd 또는 상호명 뉴마크그룹(NewMark Group, 이하 개발사)이 건설한 이 아파트는 최소 C$6,200만 채무 관계 때문에 법정관리 상태라 주민이 입주할 수 없다.
이 채무 관계 중에는 이중 계약 문제도 있다. 일부 한인 언론이 이중 계약 문제를 보도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어 이 기사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파산정리 회사 “149건 분양 계약 중 58건 정상, 나머지 취소해야”

브리티시컬럼비아(BC) 고등법원이 지난 10월 4일 파산 정리 관재인으로 지정한 바우라(Bowra)사는 “개발사가 91세대에 대해 149건의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31세대가 두 차례, 12세대가 세 차례, 1세대가 4차례 분양계약이 맺어졌다”고 밝혔다.
바우라는 149건 중 58건만 정상적(bona fide) 계약으로 봤고, 나머지 91건은 계약상 문제를 들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는 이중 계약도 있지만, 시장 가격보다 과한 할인과, 분양 사무소를 문 닫은 후에 이뤄진 계약도 있다고 바우라는 밝혔다. 법정관리 회사 바우라의 관련 발표

파산정리 회사 “개발사 자료와 구매자 제출 자료 대조 작업 중”

이 가운데 앞서 개발사는 구매자 68명으로 부터 받은 C$1220만 행방에 대한 자료를 바우라에 제출하지 않았다. 개발사는 해당 자금이 파산 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일 바우라는 법정에 개발사 자료제출 명령을 요청했다. 바우라는 제출받은 자료와 구매자가 제시한 계약서 및 계약금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 자체는 거의 완성됐지만, 실제 입주하려면, 일부 세대 인테리어와 주차장 문 수리 등이 필요해 최대 C$16만 가량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바우라는 밝혔다.

문제점 일반에 드러난 건 9월 8일

앞서 머리빌 하우스 분양 문제가 일반에 공개된 건 올해 9월 8일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부동산중개감독원(OSRE-BC)은 8일자로 개발사와 유일한 책임자인 마크 챈들러(Mark Chandler)의 머리빌 마케팅 중단을 명령했다. 당시 감독원은 “부동산개발마케팅법(REDMA) 위반에 따른 긴급 조처”라며, 해당사에 “명확한 거래 내용을 제출과 모든 예치금을 트러스트에 넣고 동결”을 명령했다. 감독원 명령서를 보면, 이중 계약한 일부 구매자는 내용을 모르지 않았다는 정황도 등장한다.

일부 이중 계약, 2차 계약자는 알고 했다

감독원 명령서 9항을 보면, 2017년 8월 2일 24세대를 구매한 구매자 30명을 대표한 변호사가 이중 구매를 인지한 부분이 나온다. 그런데도 익명처리된 이 변호사는 계약금으로 총 C$450만에 가까운 돈 완납을 고객에게 권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원래 분양받은 사람의 구매가 75%를 개발사에 미리 직접 예치하는 조건으로 할인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 조건은 감독원이 문서 확인 후, 구매가의 약 60%로 정정했다.)
이미 분양된 집을 다른 사람과 2차로 계약하고, 2차 계약자에게 예치금을 받으려는 개발사의 유혹은 이랬다. ①원래 구매자가 집값을 완납하면, 2차 계약자는 자기 예치금과 완납금액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②원래 구매자가 집값을 완납하지 않으면, 2차 계약자는 예치금만 으로 집을 소유할 수도 있다. 변호사 고객은 2차 계약자로 환상적인 조건의 제안을 받았던 셈이다.

머리빌 개발사의, 일부 이중 분양 약속

  • 원 구매자 A C$60만에 분양 받아→2차 구매자 B는 C$36만에 이중 분양 받아 개발사에 예치 C$36만
    개발사의 유혹
  • ① A가 집값 완납하면 (C$60만)→ B 예치 금액(C$36만)과 A완납 금액과 예치금 차액(C$60만- C$36만= C$24만)을 상환.
  • ② A가 집값을 완납하지 않으면 →B 예치금액으로 분양권 인수.

그러나 이러한 약속 자체가 REDMA상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개발사는 파산해 실현이 불가능했다. 정말로 환상으로 끝나고 문제만 복잡하게 얽힌 셈이다. 물론 다른 의도 없이 머리빌 집을 구매한 사람도 이 사건의 피해자란 점을 간과 해선 안된다. 다만 이 사건으로 파산정리회사, 원래 분양 구매자, 이중 계약 구매자 사이에 문제가 감정적으로도 얽히고 있다.  해법과 관련해 감독원은 구매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바우라와 감독원에 접촉하라고 지난 10월 4일 권고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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