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증서

"우리 아이 시민권 신청양식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새 캐나다 시민권 신청양식이 11일부터 공개됐다. 앞서 예고한 대로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 2차 발효에 따라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이 만 18~54세로 11일부터 재조정 됐기 때문이다. 새 양식은 만 18세 이상 성인용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미성년자용이 다시 두 종류로 나뉘어 어떤 양식을 받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용 양식을 받으면 된다. 참고: 성인용 양식 및 안내 링크
거주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만 55세 이상은 시민권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성인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성인용은 Subsection 5(1) 양식으로 통일돼 있다.
만 18세 미만이면 두 종류 양식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부모와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거나, 이미 부모 중 1명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성인과 달리 ‘Subsection 5(2)’라고 표시된 양식을 써야 한다. 대부분 사례가 5(2)에 해당한다. 참고: 미성년자용 양식 5(2) 및 안내 링크
반면에 부모와 자녀가 시차를 두고 제각각으로 신청할 때, 또는 부모 중 어느 누구도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닐때는 ‘Subsection 5(1)’ 양식을 써야 한다.
참고: 미성년자용 양식 5(1) 및 안내 링크
정리하면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신청할 때는 주 신청자인 어른만 Subsection 5(1)양식을 쓰고,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험없이 시민권을 받는 동반가족인, 미성년자 자녀는 Subsection 5(2) 양식을 쓴다.
주 신청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만 미성년자용 Subsection 5(1)양식을 쓴다.

미성년자용 5(2) 양식을 써야하는 경우는:

▲영주권 보유 가족이 온 가족 시민권을 함께 신청 시 ▲부모 중 1명과 자녀가 시민권을 함께 신청 시 ▲부모 중 1명이 이미 캐나다 국적인 재혼 가정에서 자녀 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용 5(1) 양식을 써야하는 경우는:

▲부모가 둘 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부모와 따로 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신청 시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거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한국 등 제 3국에서 태어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국적자인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간주한다.(속인주의) 따라서 한국 출생 캐나다 부모 자녀는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 재외 공관에 가서 시민권 증명서(Proof of Citizenship)를 신청하고 받도록 돼 있다. 시민권 증명서 신청양식을 Section 3 양식이라고 부른다.
부모가 둘 다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캐나다 국내에서 출생한 아기도 캐나다 시민권자로 간주한다.(속지주의) 이 경우에도 Section 3 양식, 즉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해 받으면 된다. 참고: 시민권 증명서 신청양식, Section 3
참고로 Section은 법률 조항, Subsection은 법률의 부속 조항을 의미한다. 양식 이름을 부속조항 5조 2항, 5조 1항, 이런 식으로 붙여 부르는 중이다. 즉 미성년자용은 시민권법 5조 2항 하에 양식과 5조 1항 하에 양식이 있다.

캐나다 시민권 응시연령, 거주기간 10월 11일부터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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