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5년내 영주권 취득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분야에 “과하게” 몰리면서, 캐나다 젊은 층, 비숙련 근로자와 취업 경쟁하는 문제가 있다고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지적했다.
연방 통계청은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보고서는 국정의 기초자료가 돼 이와 같은 지적이 향후 정책적 변화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보고서 수치를 확인해보면, 근로 허가서 종류에 따라 영주권 취득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는 편

캐나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무제한 근로 허가서(open work permits 약자 OWP) 소지자는 2016년도분 T4(근로소득 세금정산서)발급 기준 전체 근로자의 1.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0년 전 비율 0.5%보다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높은 비율은 아니다.
2016년 무제한 근로 허가서 소지자는 캐나다 국내 37만7,700명으로, 2007년에는 17만6,900명이었다.
고용주 지정 근로허가서( employer-specific work permits 약자 ESWP) 소지자는 고숙련 기술직 근로자 중 0.3%, 저숙련 기술직 근로자 중 0.3%다. 이 비율은 10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고용주 지정 근로허가서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에 따라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나뉘는데, 고숙련 허가서 소지자는 13만5,900명, 저숙련 허가서 소지자는 7만7,800명이다.
무제한은 고용주나 업종에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고용주 지정은 특정 고용주 아래서만 일할 수 있는 허가서를 뜻한다.
고용주 지정이 일부 업종에서 착취나 학대 문제를 일으켜, 캐나다 당국은 고용주와 문제가 있으면 직장을 옳길 수 있는 무제한 발급을 지난 5년 새 늘려왔다.
무제한 소지자의 2016년도 T4 기준 연소득 중간치는 C$1만6,700으로 고용주 지정 소지자 중 고숙련 C$4만7,300이나, 저숙련 C$1만9,000보다 적다.

통계청 특정 분야 쏠림 현상 지적

고숙련 소지자는 대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예술∙엔터테인먼트∙레크리에이션 분야에 종사했다.
저숙련 소지자는 주로 농업∙임업∙어업∙수렵에 속했다.
무제한 소지자는 훨씬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젊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캐나다 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분야, 예컨대 숙박∙식당업, 관리∙지원∙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 소매 등에 무제한 소지자가 과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보고서를 보면, 비율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업계에서 소수다.
통계청이 예를 든 숙박∙식당업의 무제한 소지자 비율은 2016년 3.4%, 다른 근로 허가 소지자까지 모두 합쳐도 4% 수준이다.
관리∙지원∙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에서도 전체 근로 허가 소지자 비율은 총 3%(무제한 2.7%포함)이다.

영주권으로 신분 전환은 3명 중 1명꼴

최근 들어 캐나다 이민은 근로 허가를 받아 들어오거나, 유학 후 근로 허가를 받아 일하다 영주권을 받는 비율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보고서에서도 근로 허가 소지자의 영주권 전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단 근로 허가 종류에 따라 영주권 취득 비율에 차이가 있다.
2011년에 캐나다에서 무제한 소지자 중 33.9%는 5년 이내에 캐나다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했다.
무제한 소지자 중 5년차에 비거주자 신분이 된 사람은, 즉 대부분 캐나다에 살지 않는 사람 비율 또한 50.4%나 된다.
무제한 소지자 중 영주권 취득자가 늘어나는 시점은 입국 3년 차부터다.
입국 3년 차에 근로 허가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한 비율이 21.5%로 늘어나기 시작해 5년 차에는 33.9%가 영주권을 받았다.
고숙련 소지자는 영주권 취득이 소득이나 학력 면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캐나다 영주권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고숙련 소지자 중 73.9%는 5년 차에 캐나다 비거주자로 분류됐고, 영주권 취득 비율은 16.6%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급 기술을 가진 만큼, 캐나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저숙련 소지자의 목표는 영주권으로, 통계에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저숙련 소지자 중 캐나다 비거주자 비율은 5년 차에도 34.5%에 불과하다.
저숙련 소지자 43.4%가 5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았고, 나머지 11.4%는 근로 허가 연장, 10.7%는 다른 캐나다 국내 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캐나다 국내에 머물렀다.
저숙련 소지자 중 영주권 취득자가 늘어나는 시점은 다른 그룹보다 빠른 2년 차부터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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