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분야에 “과하게” 몰리면서, 캐나다 젊은 층, 비숙련 근로자와 취업 경쟁하는 문제가 있다고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지적했다.
연방 통계청은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보고서는 국정의 기초자료가 돼 이와 같은 지적이 향후 정책적 변화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보고서 수치를 확인해보면, 근로 허가서 종류에 따라 영주권 취득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는 편

캐나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무제한 근로 허가서(open work permits 약자 OWP) 소지자는 2016년도분 T4(근로소득 세금정산서)발급 기준 전체 근로자의 1.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0년 전 비율 0.5%보다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높은 비율은 아니다.
2016년 무제한 근로 허가서 소지자는 캐나다 국내 37만7,700명으로, 2007년에는 17만6,900명이었다.
고용주 지정 근로허가서( employer-specific work permits 약자 ESWP) 소지자는 고숙련 기술직 근로자 중 0.3%, 저숙련 기술직 근로자 중 0.3%다. 이 비율은 10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고용주 지정 근로허가서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에 따라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나뉘는데, 고숙련 허가서 소지자는 13만5,900명, 저숙련 허가서 소지자는 7만7,800명이다.
무제한은 고용주나 업종에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고용주 지정은 특정 고용주 아래서만 일할 수 있는 허가서를 뜻한다.
고용주 지정이 일부 업종에서 착취나 학대 문제를 일으켜, 캐나다 당국은 고용주와 문제가 있으면 직장을 옳길 수 있는 무제한 발급을 지난 5년 새 늘려왔다.
무제한 소지자의 2016년도 T4 기준 연소득 중간치는 C$1만6,700으로 고용주 지정 소지자 중 고숙련 C$4만7,300이나, 저숙련 C$1만9,000보다 적다.

통계청 특정 분야 쏠림 현상 지적

고숙련 소지자는 대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예술∙엔터테인먼트∙레크리에이션 분야에 종사했다.
저숙련 소지자는 주로 농업∙임업∙어업∙수렵에 속했다.
무제한 소지자는 훨씬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젊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캐나다 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분야, 예컨대 숙박∙식당업, 관리∙지원∙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 소매 등에 무제한 소지자가 과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보고서를 보면, 비율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업계에서 소수다.
통계청이 예를 든 숙박∙식당업의 무제한 소지자 비율은 2016년 3.4%, 다른 근로 허가 소지자까지 모두 합쳐도 4% 수준이다.
관리∙지원∙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에서도 전체 근로 허가 소지자 비율은 총 3%(무제한 2.7%포함)이다.

영주권으로 신분 전환은 3명 중 1명꼴

최근 들어 캐나다 이민은 근로 허가를 받아 들어오거나, 유학 후 근로 허가를 받아 일하다 영주권을 받는 비율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보고서에서도 근로 허가 소지자의 영주권 전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단 근로 허가 종류에 따라 영주권 취득 비율에 차이가 있다.
2011년에 캐나다에서 무제한 소지자 중 33.9%는 5년 이내에 캐나다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했다.
무제한 소지자 중 5년차에 비거주자 신분이 된 사람은, 즉 대부분 캐나다에 살지 않는 사람 비율 또한 50.4%나 된다.
무제한 소지자 중 영주권 취득자가 늘어나는 시점은 입국 3년 차부터다.
입국 3년 차에 근로 허가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한 비율이 21.5%로 늘어나기 시작해 5년 차에는 33.9%가 영주권을 받았다.
고숙련 소지자는 영주권 취득이 소득이나 학력 면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캐나다 영주권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고숙련 소지자 중 73.9%는 5년 차에 캐나다 비거주자로 분류됐고, 영주권 취득 비율은 16.6%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급 기술을 가진 만큼, 캐나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저숙련 소지자의 목표는 영주권으로, 통계에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저숙련 소지자 중 캐나다 비거주자 비율은 5년 차에도 34.5%에 불과하다.
저숙련 소지자 43.4%가 5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았고, 나머지 11.4%는 근로 허가 연장, 10.7%는 다른 캐나다 국내 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캐나다 국내에 머물렀다.
저숙련 소지자 중 영주권 취득자가 늘어나는 시점은 다른 그룹보다 빠른 2년 차부터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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