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올해 12월 이후 음주 운전자는 캐나다 입국 못할 수 있다"

캐나다 국내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가 오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높아진다. 기존 음주운전 최대형량이 5년 금고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음주운전은 일반범죄에서 ‘강력범죄’로 재분류한다.
이러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 캐나다 변호사 협회(CBA)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주권자 또는 외국 국적자는 캐나다 이민법(IRPA) 36조(1)항에 따라 캐나다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국내에서 금고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을 상실하며, 또한 이러한 상실에 대해 항소권 역시 박탈한다.
캐나다 변협은 올해 7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영주권자와 외국인만 불평등하고 지나치게 강경한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라며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최근 관련법 발효 이전에 전과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사면이 아니여서, 이민 또는 캐나다 입국 신청 시 범행 사실은 밝혀야 한다.
또한, 오는 2018년 12월 18일 이후 캐나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여전히 캐나다 입국 금지 및 영주권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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