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올해 캐나다 세금보고 새로운 변화는?

2021년 4월 30일 신고 마감인 2020년도 캐나다 세금보고 역시 예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다.
특히 소득이 적으면, 이용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반면에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일부 납세자는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을 받았다면, 따로 챙길 요소들이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로 CERB나 CRB를 2020년도에 받은 경우, 국세청이 발급하는 T4A를 받아, 수당을 소득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EI(고용보험)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T4E를 받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T4A와 T4E는 1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해 3월 전에는 받아야 한다. 국세청 마이어카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고용주로 CEWS(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을 받았다면 사업 소득으로 따로 보고해야 한다.

2020년 세금 보고 관련 바뀐 다섯 가지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1. 개인 기초 공제 액수 중산층 대상 늘었다

캐나다 납세자에게 개인기초공제(약자 BPA)는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항목이다.
2020년 기초 공제는 연간 순소득 C$1만3,229로,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을 번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연간 순소득이 C$15만0,473을 넘으면 기초 공제 액수는 줄어들기 시작하며, C$21만4,368을 넘으면 기초 공제가 C$1만2,298이 된다.
기초 공제 액수는 세금보고 양식(T1) 30000번에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액수가 미리 표시돼 있었지만, 올해는 이원화에 따라 액수를 기입해야 한다. 소득이 C$15만0,473을 넘지 않는다면, C$1만3,229를 기입하면 된다.

2. 배우자 공제 증액

캐나다는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 기회를 제공한다.
배우자의 순소득이 개인기초공제(BPA)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동거인 공제(Spouse 또는 common-law partner amount)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20년에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고,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납세자는 캐나다 돌봄이 공제(Canada Caregiver Amount)를 이용해 추가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세금보고 양식 30300번에 있다.

3. 자녀 공제 증액

소득이 거의 없는,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공제(Eligible dependant amount)를 이용해 역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살핀 경우에도 캐나다 돌봄이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공제는 세금보고 양식 30400번에 있다.
배우자∙자녀 공제는 모두 5번 계산서(schedule 5)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4. 코로나19로 자택 근무했다면, 비용 공제 가능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자택 근무를 했다면, 세금 보고 양식 22900번에 있는 기타 고용 지출(Other employment expenses)을 활용해 자택 근무를 하느라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보고해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근무자는 22900번 항목을 기입하기 전에 먼저 T777S 양식을 이용해 자신이 청구할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T777S를 보면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있어서, 그 중 한 가지를 택해 보고하면 된다.
선택1(option1)은 최소 한 달간, 4주 연속으로 자택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C$2를 곱해 비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C$4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선택2(option2)는 좀 더 상세하게 자택 근무 비용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자택 근무 비용으로 월세와 전기료, 난방비, 관리∙소액 수리비, 인터넷 요금, 근무용 휴대전화 이용료와 장거리 통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커미션제로 근무하는 경우는 재산세, 주택보험, 컴퓨터 등 사무기기 리스비용도 청구 가능하다. 단, 청구하는 모든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에서 사무실로 이용한 공간 비율과 근무시간을 계산해 해당 비율 만큼 청구하게 돼 있다. 또한 선택2를 이용할 때는 근거 자료(영수증 등)를 따로 모아서 보관해야 한다.

한편 원래 자택 근무를 해왔거나, 홈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T777S가 아닌 다른 양식을 사용 한다.

5. 대학생은 학비 및 교과서 공제

2017년 세금보고 이후 폐지됐던 연방 교육 및 교과서 세액 공제 대신, 새로운 계산법과 캐나다 교육 환급(Canada Training Credit)이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됐다. 2020년에 대학교나 칼리지 등에 재학한 경우, 학교로부터 학비 및 재학 증명서(T2202)를 받아 납세 금액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캐나다 밖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양식 TL11A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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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1. 안녕하세요
    2020년 세금신고한 assessment를 받아보니 올해 대학 졸업하는 아이의 학비가 나중에 사용할수 있는 크레딧으로 남아 있는데, federal과 BC주 크레딧이 따로 있습니다.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온타리오주로 취업을 했는데 내년에 온타리오에서 세금신고 할때 BC주의 tax 크레딧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학교도 온타리오에서 다녔지만 그동안 BC주에 세금신고를 해왔고 이제는 직장이 있는 온타리오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해서요)

  2.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사람이 98세인 내년 2022년 2월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고,
    21년 인컴이 이만 3000불 정도 되고 , 현재 21 년도에 Rrif가 구 만불 정도 있다면,이걸 21 년도 에
    5만불정도 인출하고, 내년 22년 1월에 나머지 인출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년에 세금보고시
    1년치 개인공제 금액 이 만불 정도 전액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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